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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3.09 발행KCI 피인용 28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Digital Evidence and the Regulation of Searches and Seizures

조성훈(변호사)

24권 3호, 111~149쪽

초록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의 요건을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재산권,인격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의 대량성ㆍ다양성, 증거분석과정의 복잡성이라는 디지털증거의 특성 때문에 전통적 영장제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주장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의 배경,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형사실무에 던져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압수대상 제한의 법리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통하여 우리 형사실무에도입되었으나, 위 조항이 강제처분의 비례성 원칙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는 외에 실효성 있는규정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의압수물반환의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형사실무에서 입법론 또는 해석론을 통하여 증거분석기간ㆍ압수물반환과 관련된 기간제한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별다른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디지털증거에 대한 강제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현장 외에서의 증거분석과정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인바, 형사소송법의 해석 상 광범위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기 어려워 그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검사로 하여금영장 집행의 지휘를 담당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영장에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사전제한을부가하는 것은 적절한 통제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장의 집행은 우선 수사기관의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되, 사후에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사생활보호라는 사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방법일 것이다.

Abstract

As technology advances, the use of digital eviden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criminal investigations. Many people have expressed concerns over the invasiveness of computer searches and suggested schemes for ex ante restrictions on the computer warrant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various aspects of proposed schemes for regulating the invasiveness of computer warrants and argue that such restrictions are an unwise approach.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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