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지침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s Best Practices In E-Discovery In New York State and Federal Courts
김도훈(덕성여자대학교)
64호, 147~175쪽
초록
2012년 12월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위원회가 뉴욕주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의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바람직한 실무운영방안 버전 2.0을 발표하였다.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현실을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으로 법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 법규가 아닌 원칙이나 지침을 활용하여 분쟁 내지 문제를 예방하고 추후 동일 유사한 내용이 법제에 반영되는 모습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지침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동 지침에 대한 정리와 검토가 의미를 가지는 까닭은 동 지침이 비록 주로 변호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들이 전자증거개시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점과 아직 전자증거개시를 온전히 규율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법제정비가 필요한 부분과 향후의 개선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지침과 기존의 다른 주요 지침 내지 원칙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실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변화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등장하고 변화한 뉴욕 전자증거개시지침에 대한 검토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도나 컨퍼런스의 세도나 원칙, 뉴욕주 주법원에서의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보고서 그리고 Nassau County Supreme Court의 증거개시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전자증거개시지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원칙 내지 지침들과의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동 지침은 기존의 원칙이나 지침에 비해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둘째 동 지침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내용이 과감히 생략되어 있다. 이는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논의가 정리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동 지침은 서면화를 강조하여 전자증거개시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나아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표준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였다. 넷째 동 지침은 변호사의 관점에서 문제발생의 예방에 관심을 두고 작성되었다
Abstract
In december 2012, the E-Discovery Committee of the Commercial and Federal Litigation Section of 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issued “Best Practices In E-Discovery In New York State and Federal Courts Version 2.0(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is not intended to be a comprehensive review of e-discovery issues or the law of e-discovery but intended to provide New York practitioners with practical, concise advice in managing e-discovery. So there is a limit to what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suggests. However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demonstrates practical advice to prevent e-discovery problems. Therefore a review of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comparing other previous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would provide some ideas to improve our legal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comparing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the Electronic Discovery in the New York State Courts, and the Guidelines for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Nassau County).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has several differences compared to previous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in some respects. First, contents of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is more specified than former ones. Second, general contents were omitted, that is to say improvement of situation concerning e-discovery. Third,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suggests documentation of e-discovery issues for clarity and stability of e-discovery practice. Furthermore,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advises to avoid some boilerplate language. Forth, New York State E-Discovery Guideline is prepared from a problem prevention in lawyers’ view.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