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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3.10 발행KCI 피인용 3

역지불합의에 관한 경쟁법적 규율-독점규제법과 특허법의 관계 재설정을 중심으로-

이석호(건국대학교)

64호, 201~225쪽

초록

본고는 독점규제법과 특허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소주제를 기축으로 역지불합의의 경쟁법적 규율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최근 미국과 한국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논의를 대함에 있어 한ㆍ미 양국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고민하였다. 미국 경쟁법의 경우 역지불합의의 생성배경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 및 그 과정에서의 신약 특허권자와 허가신청자 사이의 Paragraph Ⅳ 분쟁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동시에 180일 독점권의 법제도적 미비점을 파고들어 제약시장에서 역지불합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미FTA체결로 인해 ‘허가-특허 연계제’가 도입되는 한국의 법현실을 바라볼 때, 역지불합의를 규율하기 위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사법부의 태도를 검토함은 법운용에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역지불합의는 독점규제법과 특허법이 교차되는 영역이라는 특수성 위에서 발생한 사안이기에, 그 관계를 설정한 독점규제법 제59조의 문제를 변화하는 법제도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화할 지도 함께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태적 경쟁개념 속에서 제59조를 분석해야 하고, 또한 한국형 특허범위 테스트의 성안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고려는 역지불합의의 일체성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에, 다른 특허가 문제된 역지불합의에 있어 그 일체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또한 공동성이나 기여성을 중심으로 보완기준을 논의하고자 한다.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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