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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3.10 발행KCI 피인용 1

해적행위의 해상법적 쟁점과 한국해상법의 보완방향- 정기용선계약상 용선정지요건과 지급한 석방금을 중심으로 -

류남구(서울대학교); 서승범(서울대학교)

64호, 226~260쪽

초록

교역량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져오는 해적사건은 나름대로의 법률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해상법의 국제적 성격에 따라 종래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우리 법을 국제적 표준규범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거나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없이 전적으로 영국법에 의지하는 것은 외국법으로의 도피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박이 해적에 의해 피랍되어 상당 기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정기용선계약상 용선료 지급문제와 해적에게 교부되는 석방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우리 법과 국제규범을 비교하며 검토하고자 한다. 용선료는 계약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그 지급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기용선 중의 용선료는 일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치된 기간에도 계속하여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적으로 인해 선박을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했음에도 용선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상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규범을 검토한 후 국내법을 통한 해석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석방금의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에 관해서는 우선 해적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적법한지 검토할 것이다. 만약 적법하다면 보험자 내지 정기용선자가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과 한국 해상법의 규정을 비교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손해방지의무와 공동해손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데, 공동해손분담금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선박소유자 측의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고려한다. 선주와 용선자의 용선료 부담은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편면적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BIMCO 해적 약관과 같이 기간을 정해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다. 상법에 특수한 해적사건을 상정하여 용선정지의 일반요건을 명시할 것은 아니지만 용선료의 지급을 단순한 사적 계약 자체로서가 아닌 해상위험분배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도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해적에게 지급한 석방금은 선박과 인질생명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손해방지비용과 공동해손 규정을 통한 보전이 가능하다. 공동해손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에서 행위의 주체를 선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을 보존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상운송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해적의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나름의 법률정비와 해상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해상법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 채 영국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된다면 종국에는 가장 국제적이어야 할 법 영역에 국제성이 제거된 조문만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상보험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면서도 우리법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기대해 본다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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