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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3.10 발행KCI 피인용 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옥외광고산업진흥법으로의 전환 가능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연혁을 중심으로 -

A Possibility of Total Revision of Outdoor Advertising Statutes from Controlling Act to Industry Promotional Act

박민(국민대학교)

26권 2호, 9~38쪽

초록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8호로 제정된 「광고물등단속법」은 우리나라최초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다. 「광고물등단속법」은 17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지난 2013년 8월6일에 또 다시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은 1991년 전면 개정된 이후 수차례의 일부 개정만 있었기 때문에 현행 법률은 거의 누더기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의 구조나 조문 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우며,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본 논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전면 개정 혹은 새로운 명칭의 법률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그 개정이나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연혁과 현행법률의 조문 분석을 통하여 그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하였다.규제 일변도이고 규제권한 행사의 재량권이 무척 강했던 제정 「광고물등단속법」이 오늘날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변화해 오는 과정은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광고물에 대한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에 대한진흥과 지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조문의 43.75%가 진흥규정이었다. 현행 법률의진흥규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대부분의 진흥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었다. 다양한 공익적 이유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오늘날 많은 법률이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통한 해당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진흥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 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first attempt to address legal issues of Outdoor Advertising Control Act by a legal expert. Although other scholars who are specialized in advertisement have tried to prove the absurdity in the restriction by the Act, the comprehensive structure and fundamental directions of the Act have been neglected. The article has two principal aims. First, it provides a historical overview on revisions of Outdoor Advertising Control Act, explaining reasons for each changes in the Act. Secondly, the article also compares and contrasts the regulatory and promotional methods through all the 18 revisions of the Act including the current one. Furthermore, it evaluates the validity of promotional tools available in the current Act. Today, laws are implemented toward the general deregulation for far-reaching prosperity of the country. Even though the outdoor advertising should be regulated for the public interest, the article suggests the current regulatory Act should be replaced by the promotional Ac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13.26.2.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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