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과거사사건 사실인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Fact-finding of Courts Relating to Past Incidents Cases
백찬하(서울고등검찰청); 조영석(서울고등검찰청)
62권 11호, 5~45쪽
초록
종전 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문을 받은 경우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 5. 16.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사실심은 종전과 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자료와 결정에 강한 증명력을 부여함은 물론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 반대신문 등의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조사기간 및 인원의 제한, 조사관들의 전문성 부재, 조사 및 결정상의 한계, 절차적 위법성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각종 사실인정 주체들을 다르게 볼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외의 6개의 위원회를 선정하여 구성및 전문성 담보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를 다르게 볼 만한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 수가 다른 위원회에 비하여 부족하고, 그 전문성 역시 다른 위원회에 비하여 부족하다는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엄격한 사실 인정 과정을 통해 각종위원회, 다른 재판부, 각종 공단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배척 또는 변경하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자료와 결정에는 유독 강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경향은 불합리한 것이며, 법원이 전문증거와 간접증거에 의존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증거방법으로 하여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증거재판特別寄稿법원의 과거사사건 사실인정에 관한 고찰서울고등검찰청 검사 白 禾贊 河공익법무관 曺 永 錫6 法曹 2013․11(Vol.686)의 원리와 증명책임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가족들에대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 문제와 사법적으로 그에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엄격한 증거재판의 원리에 따라 사실인정이 이루어지고, 그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원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내용과 결정에 특별히 강한 증명력을 부여하는 태도는 이제 변화되어야 하고, 과거사 사건역시 일반 민사사건처럼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 반대신문 등의 실질적인 증거조사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