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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3.11 발행KCI 피인용 9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획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등 -

Hardcore cartel and relevant market

정재훈(서울고등법원)

62권 11호, 283~317쪽

초록

대상판결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및 유럽연합은 물론 ‘일정한 거래분야’ 등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일본과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채택하였고, 이로 인하여경성카르텔 규제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을 위하여 종전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의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이러한비용증가만으로 대상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공정거래법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감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관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차원의 논의보다는 대상판결이 지향하는방향이 보편적인 경쟁법 이론과 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한지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판시를 “경성카르텔에서 관련시장이 다투어지는 경우 관련시장 획정을위한 정밀한 경제분석이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경쟁제한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사안별로 그 기준을 세워 나간다면, 미국 및 유럽연합의 경성카르텔 규제와 큰 차이가 없이 제도를 운영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 따른 과제로는 ① 그 판시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모든 공동행위 유형에 일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 시장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의 판시가 모든 유형의 시장에 일관하여 적용될 수있는지, ③ 행위유형에 따라 경쟁제한성 평가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대상판결의판시를 경쟁제한성을 부당성의 요건으로 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이미 누적된판례와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 ④ 관련매출액 산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공동행위의 숫자의 산정 등 과징금 산정만을 위하여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관련시장과 공동행위의 수를 행위론과 연계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처벌에서 행위의 특정을 위하여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한지,필요하다면 관련시장의 분석이 행위의 수와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관련시장의 입증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있는지 등의 문제가 순차적으로 파생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상판결의 취지도 경쟁제한성과 무관하게 기술적인 과징금 산정을 위하여만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3.62.11.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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