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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3.12 발행KCI 피인용 1

형의 실효의 법률상 효과와 사실상 효과

류전철(전남대학교)

33권 3호, 219~239쪽

초록

형의 실효란 전과사실을 말소시킴으로써 전과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요청에 의한 제도이다. 형이 실효된 경우의 효과는 형의 선고에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의 효과가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법률상 효과만이 아니라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기왕의 사실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효력으로 구별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판례평석에서는 누범인정시 누범전과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결격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요건충족여부 등에서 형의 실효의 효과로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가 구체적 사안에서 법률상 효과로 작용하거나 사실상 효과로 작용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결과를 형의 실효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형의 실효제도와 관련있는 형법 제81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등을 개관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는 주요한 쟁점들을 형의 실효의 법률상의 효과와 사실상의 효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형이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아니다’는 형의 실효의 사실상 효과를 구체적 사안의 대부분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확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만 예외적으로 가중처벌을 고려하여 형의 실효의 법률상 효과를 인정할 뿐 사면의 경우, 누범전과의 경우,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경과의 경우, 선고유예의 경우, 경합범 가중의 경우 등에서 형의 실효의 사실상의 효과를 유지하여 전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해석을 하는문제를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의 실효의 효과를 법률상 효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형선고 법률상 효과가 소멸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의 논지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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