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중․장기적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The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장기용(협성대학교)
18권 4호, 51~80쪽
초록
본 연구는 미국 등 주요국의 EITC에 대한 그간의 제도개선 과정과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도상, 정책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행 5년차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제3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충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요건 중 가족요건과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에 대한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의 문제를 줄이고 2차 소득자인 여성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단독신고의 경우보다 평탄 및 점감구간의 소득상한을 확대하여 별도의 급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full-time 학생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을 완화하여 근로빈곤층 자녀의 고등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무자녀 무배우자인 독신의 경우와 무자녀 맞벌이가구간에 별도의 급여체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수급여부와 급여산정의 기본이 되는 소득개념이 달라 양자의 소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택요건 및 재산요건과 관련하여 주택요건은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재산요건은 부채를 감안한 순재산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2015년 전체 사업자로의 수급대상 확대 시행 이전에 우선적으로 특수고용직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어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자도 근로장려세제의 수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장려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여체계와 관련하여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점감구간의 소득상한을 인상하는 동시에 점증구간의 소득상한과 점증률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며, 물가상승 추세와 최저임금 등 관련 변수들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장려금의 세액충당과 관련하여 체납충당 및 압류금지 설정한도를 두어 완전충당이 아닌 부분충당으로 일정금액까지만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방안 또는 근로장려금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민사채권에 의한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근로장려금에 대한 선지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는 각 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입법목적인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제고와 실질소득 지원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order to encourage labor, the governments of advanced countries offer dual provisions such as the Earnings Disregard System within the public aid system and through tax policies that entice the low-income class to work. This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continuance of the welfare system, but also for the workers well being since earning income could be the most valuable factor that is responsible for human being to be independent. EITC is refundable tax credit given to a claimant whose family's(or a claimant and his/her spouse's) annualized earned income is less than the range of KRW 13 million to 25 million. The amount of tax credit i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based on earned income of claimant. The objective of EITC is to give an incentive for the working poor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more aggressively and to support their real income. EITC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for the working poor, to help low-income workers to alleviate poverty and stand on their own feet, and to improve efficiency and equality in tax and welfare policies. This study addressed the issues involved in the process of its introduction and implement in detail and also presented some plans for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of EITC system suitable to situation in our country.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