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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13.12 발행KCI 피인용 10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행정소송 심리절차의 강화‐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도입 논의 및독일의 자료제출의무 제도를 중심으로 ‐

Einführung von Vorlage- und Auskunftspflicht der Behörden in das Verwaltungsprozeßgesetz

최계영(서울대학교)

54권 4호, 25~60쪽

초록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13. 3. 20. 입법예고 되었다. 2002. 4. 1. 대법원「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개정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직전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본 논문은 개정과정에서 도입 여부가 검토되었던 「자료제출요구」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제도는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사건의 심리에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최초의 개정시안에서부터 작년의 법무부 공청회 개정시안에 이르기까지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개정안에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작 지난 3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서는 제외되었다. 본 논문은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증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 제도가 다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논문은 크게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자료제출요구 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대부분 현재 제도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의 약한 반대의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위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자료제출의무 제도를 상세히 살펴보았고, 프랑스와영국의 상황도 간략히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논증하였다.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남소의 우려가 실제로 크지 않다는 점, 정보공개청구제도나 문서제출명령 제도만으로는 사인인 원고가 충분히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행정소송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당사자 사이의무기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요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Abstract

Diese Arbeit befasst sich mit der Einfuhrung der Vorlage- und Auskunftspflicht der Behorden. Ab April 2002 ist eine Reform des Verwaltungsprozeßgesetzes durch die vom Obersten Gericht errichteten Kommission der Reform des Verwaltungsprozeßrechts vorbereitet. Bei der Reform geht es um die Einfuhrung der Vorlagepflicht der Behorden. Ein Gesetzesentwurf der Regierung wurde am 20. Marz 2013 veroffentlicht. Aber im Entwurf wird die Vorlagepflicht der Behorde nicht gefunden. Diese Arbeit verglierdert sich in drei Teile. Zuerst wird uber die Reformsgeschichte geschildert. Als nachstes werden die ahnlichen Institutionen von den anderen Rechtsordnungen, insbesondere von Deutschland untersucht. Als letztes soll versucht werden, Moglichkeiten und Erfordernisse fur die Einfurung der Vorlagepflicht der Behorden zu argumentiere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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