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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국법연구2013.12 발행KCI 피인용 3

中国法上隐名股东法律地位的研究

Study on Law Status of Chinese Anonymous Shareholder’s Interest

이선화(延边大学法学院)

20권, 159~174쪽

초록

익명주주(또는 명의주주)란 실지 출자를 하여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회사의 정관ㆍ주주명부와 공상등기에 타인을 주주로 기재한 투자자를 가리킨다. 익명주주를 두는 방식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는 실무 중에서 많이 발생하며또한 중국에서 외국투자자가 중국인의 명의로 내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많은 데, 이러한 경우 실지 출자자인 외국투자자의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중국 법상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회사법」상 익명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회사법」 제33 조에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를 주주 확인의 근거로 하며, 주주의변경 등 사항에 관하여 제때에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최고인민법원 및 일부 지방법원은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하였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일반적 효력을 갖고있다고 보기 힘들며, 또한 그러한 규정들의 법률적 위계가 낮고, 일부 문제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분쟁해결에서 상이한 결과를가져오기도 한다. 2011년부터 실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적용에 관한 일부 문제에 관한 규정(3)」(아래에서는 ‘사법해석3’이라고 한다.) 은 그동안 익명주주의 관련 문제들을 정리한 기초 상에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유한회사에서 실지 출자자와 명의출자자 사이의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계약법상 무효로 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출자에 의한 투자수익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의출자자는 주주명부 또는 회사등기기관의 등기사항으로 실지출자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사법해석3 제25조). 둘째, 명의주주가 자기명의로 된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경우, 「물권법」 제106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명의주주의 처분행위로 실지 출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명의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제26조). 셋째, 회사채권자는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명의주주에게 채권이 변제받지 못한 범위 내에서 보충적인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제27조). 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 예전의 지방법원의 일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일부 다른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현재 ‘사법해석3’의 규정이 예전의 관련 규정과 비교할 때 어떠한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는 현재의 규정이 실지 출자자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의 규정 하에서 실지출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415/clr.2013.20..007
분류: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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