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의조세포탈죄 성부(소극)에 대한 재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299 판결 -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o not consider as criminal tax evasion: In the case of deliberate omission of income pending deductible expenditure
김영규(수원지방검찰청)
63권 2호, 190~225쪽
초록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비용의 과다계상 등 회계계정의 허위에 의한 장부조작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의 허위과소신고로 법인세를 포탈한 이외에, 이로 인하여사외유출된 금액 중 피고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법인세 포탈과 같이 기소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하여는 “소득처분된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구 조세법처벌법 제9조의 2 제2호를 근거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주요 논거로 들고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이 2010. 1. 1. 삭제되었고,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에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 기장행위를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의 하나로 예시하였으며, 더구나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에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특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가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부지로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의 ‘부정행위’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납세의무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즉 소득처분되는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의 존재사실을 인식하였느냐 등 고의론으로 접근하여 조세포탈죄의 형사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