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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4.02 발행KCI 피인용 3

지도적 판례 1호를 통해 본 중국의 지도적 판례 제도

A Study on the First Guiding Case and the Guiding Case System of China

김성균(경북대학교)

439호, 44~58쪽

초록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0. 10. 26. <판례지도업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지금까지 4회에걸쳐 16개의 ‘지도적 판례’를 공포하였다. 지도적 판례는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지도하는 방법으로서 사법해석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한국 대법원이 공포하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점이 많다. 중개계약에서 매수인측이 중개인 제공의 주택정보를 이용하고도 그 중개인을 배제한 채 매도측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인 ‘계약우회’를 금지하는 것에 관련된 지도적 판례 1호(上海中原物业顾问有限公司诉陶德华居间合同纠纷案)는 최초라는 상징성 때문에 특히 주목을 끈다. 지도적 판례 1호의 재판요점에 의하면 주택매매중개계약 중의 계약우회금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매수인이 계약우회금지를 약정한 중개인이 제공한 주택정보와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중개인을 통하여 체약하였다면 이는 계약우회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중국계약법의 규정과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다. 다만 지도적 판례 1호가 독점위임 여부, 복수의 중개인이 개입한 경우의 공동원인성과 보수청구권 등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지도적 판례 제도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도적 판례는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하는 점, 그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해석의 일종이고, 인민법원조직법 제29조와 <사법해석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등을 법규적근거로 하여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지도적 판례를 공포하는 것은 이전에 사법해석으로써만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지도하는것에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발전이다. 다만 지도적 판례를 <판례지도업무에 관한 규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공포하는 과정에서 원심판결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재판요점으로 구성할 수있고, 재판요점을 다양한 사건에 확장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아쉽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지도적 판례가 공포되고 중국 각급인민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서 강력한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39.201402.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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