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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4.02 발행KCI 피인용 6

폭력적 비디오 게임의 규제와 언론의 자유 ― 최근 미국 연방법원 판례 동향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A Study on the Relation of Violent Video Games Regulation and the Right to Speech - Focused on Constitutional Reexamination of the Recent Federal Courts’ Decisions and their Ramifications -

이상경(서울시립대학교)

21권 3호, 527~554쪽

초록

2001년 3월 23일 제7 연방순회항소법원의 American Amusement Machine v. Kendrick 사건을 필두로 현재까지 9개의 연방법원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제7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실처럼 묘사된 폭력(graphic violence)”의 내용이 담긴 비디오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혹은 대여치 못하도록 규제한 인디아나폴리스의 조례를 무효화 시켰다. 제7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법정조언서(amicus brief)에서 8명의 언론매체 및 방송통신의 저명한 학자들은 대중매체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당연히 인정하면서도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한 양적인 연구조사가 그러한 영향에 의한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이 되는 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전체적이고도 적절한 의미의 설명(a holistic or adequately nuanced description)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동 법원의 주심 포스너(Richard Posner)판사는 조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디오 게임에 의해 때때로 폭력적인 묘사(violent narratives)에 노출되는 것이 유해한 행동을 실제로 유발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젊은이들의 수정 헌법 제1조의 권리는 그들이 지적인 안전장소(intellectual bubble)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경우 잘 작동되는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또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류의 중심적인 관심사였으며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순환하거나 때론 집착대상인 문화현상이었으며 그것은 어린시기의 아동들의 흥미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누구라도 마치 그림(Grimm), 앤더슨(Anderson) 및 퍼랄트(Perrault)에 의해 수집된 고전동화에 친숙한 것과 같다. 아동들을 18세까지 폭력적인 묘사와 이미지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비현실적(quixotic)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격형성을 왜곡(deforming)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을 우리가 아는 그러한 세상에 대처해 나가도록 준비 없이 놓아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면서 폭력적 비디오 게임을 규제하는 조례에 대해 위헌무효판결을 했던 것이다. 다수의 연방항소법원의 사건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2011년 6월 27일에 7대 2로 이 사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를 비교분석할 뿐만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결정내용을 분석하였다. Brown vs.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131 S.Ct. 2729 (2011)에서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Antonin Scalia 대법관이 작성하였고 Ginsburg, Kennedy, Sotomayor, Kagan 대법관이 동참하였다. 이 사안은 비디오 게임과 폭력성의 연관에 대한 미국 최고 상급심의 결정으로 이전의 입법적, 사법적 논의를 종결함과 동시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결정이다.

Abstract

In year 2001, The 7 Circuit Court has struck down 9 cases as violent games, one of which is American Amusement Machine v. Kendrick. In Kendrick, the 7th circuit court struck down the district court decision, invalidating an Indianapolis ordinance which restricted the sale of the video games whose contents include “graphic viole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ircuit courts' decisions as well as scrutini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Brown vs.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131 S.Ct. 2729 (2011). In Brown, the Court's plurality has been written by Justice Antonin Scalia, joined by Justice Ginsburg, Kennedy, Sotomayor, Kagan. This case is the final and supreme decision, which is important, because it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the video games and the violence of youth who spend time with the violent video game. Since Brown case will give rise to deeper discussions of the current issue in terms of the right to speech and interactive nature of video games, hence this articl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o encourage the discussions of the violent video game and the right to speech further.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4.21.3.01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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