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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4.02 발행KCI 피인용 3

유럽연합의 기관조직들과 구성국들 간의 권한배분-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관한 신·구 유럽연합조약의 진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Kompetenzenverteiung zwischen Organen und Mitgliedstaaten der EU

은숭표(영남대학교)

64권, 397~421쪽

초록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진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도적인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늘어나는 구성국의 수(최근 2013년 현재 28개국)와 함께, 유럽연합이 커져가는 많은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형성한다. 유럽연합의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김용훈, 유럽연합 수준의 권력분립 -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2013. 6), 253면 이하. 같은 이,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법연구 제39집 제4호(2011. 6), 65면 이하.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리스본조약(Der Vertrag von Lissabon) 즉 유럽연합조약 EUV(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AEUV(Vertrag über die Arbeit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유럽연합의 제1순위 법에는 이들 두 조약과 함께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 포함된다)에서의 유럽연합 기관들의 권한배분 변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소홀히 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전대미문의 새로운 형태의 국가결합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와의 비교적인 관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 법률관계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조약들의 목적 실현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능력을 가지는 기능적 법인격으로서의 유럽연합에서 그 구성이 구성국의 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연합기관들은 그 크기에 항상 신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경우 리스본조약에 따라 약간의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러하고, 모든 유럽기관들은 (구)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하에서도 역시 그러했다. 이런 배경 하에 유럽기관들의 순수한 기능력 뿐만 아니라 성과력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지는 어느 정도 연합에 대한 지속되는 정치적 도전으로 남아 있다.

Abstract

Die institutionelle Kernproblem der EU bildet nach wie vor der Umstand, dass sie mit einer immer größern Zahl von Mitgliedern immer mehr Aufgaben wahrnimmt. Unter der Größe leiden die Organe, deren Zusammensetzung in Abhängigkeit von der Zahl der Mitgliedstaaten erfolgt, und das sind auch unter dem EUV - trotz einiger Reformen bei der Kommission - alle Organe. Wie vor diesem Hitergrund nicht nur die schlichte Funtionsfähigkeit der Organe, sondern ihre Leistungsfähigkeit erhalten werden kann, bleibt gewiss politische Herausforderung der Union.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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