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과 법률해석과의 관계 - 법질서 통일성의 측면에서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의 분리불가능성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Legal Innterpretation - Impossibility of Separat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rom Legal Interpretation
박진완(경북대학교)
45호, 1~38쪽
초록
법질서의 단계구조이론은 법질서 내에서의 규범상호간의 관계 특히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를 문제삼게 된다. 결국 이것은 헌법의 우위 (Vorrang derVerfassung)라는 관념과 관련성을 가진다. 법질서에 있어서 헌법의 우위의 확보의 요구는 가장 높은 단계의 법규범인 헌법의 사법적 형식의 보장인 헌법재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국가권력의 법적인 구속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은 모든 헌법하위규범에 대한 우위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법의 헌법의 우위에 대한구속에의 준수여부는 법관에 의하여 통제되어 진다. 헌법재판제도를 두고 있는 법체계하에서는 헌법재판재판관 뿐만 아니라 일반법원의 법관 양자 모두다 일반법률의 해석․적용과정에서 그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헌법해석과법률해석 양자를 모두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 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verfassungskonformeAuslegung)의 적용에 있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다른 해석방법들에 대한 우위, 특히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해석(verfassungsdifforme Auslegung)에 대한 우위를 근거지우기 위해서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다양한 법률해석결과들 중에서 합헌적 법률해석 가능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헌적 법률해석을 배제하는 우선적 규칙(Vorzugsregel)이기 때문에), 법질서의 규범논리적인 단계구조이론(Theorie des normlogischen Stufenbaus der Rchtsordnung)에 위해서근거지워지는 법질서 통일성의 관념의 확립이 요구된다. 규범질서의 최종적 완결성의 요청과 규범논리적인 일관성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질서는 합리적인 통일성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법규범의 단계구조설정을 통한 법질서 통일성의 원리는 모든 법규범들의 해석과적용이 상위규범의 규범적 내용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이 존재하는 법체계에서는 법률해석은 헌법해석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사이에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 형태인 한정위헌결정의 법적인 구속력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심각한 갈등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법규범의 단계구조설정을통한 법질서 통일성의 원리는 모든 법규범들의 해석과 적용이 상위규범의 규범적내용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이 존재하는 법체계에서는 법률해석은 헌법해석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사이에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 형태인 한정위헌결정의 법적인 구속력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심각한 갈등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법원의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에관한 2013년 3월 28일의2012재두299 판결 속에서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한 헌법위반적인 해석가능성들의 배제의 요구가 일반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단지 무효결정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방사적효력의 실현수단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을 통제규범(Kontrollnorm)과 실질적 형성규범(Sachnorm)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일반법원이 구속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통제가능성은 법원의 재판을통한 헌법소원뿐이다
Abstract
Due to the principle of unity of legal ord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all legal norm cannot be done free from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assuperior norm. Especially in the legal system being adopted constitutionaljurisdiction judges in the general court cannot make legal interpretationwithout consideru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103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jugdes are bounded to consitutional lawand statute. It is related to the binding of judges to law and statute(Bindung des Richters an Recht und Gesetz). This principle is preconditionof jude’s continuing legal training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Recently relating to the problem whether binding force of the Korean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 as away of declaration of invalidity in the judicial review is accepted in theKorean courts or not, serious confli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the supreme court is now revealed through the ruling of the supremecourt. This situation is undesirable. How can this disorder be settled. The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could b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constraint to judgement of the cour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