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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4.02 발행KCI 피인용 20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의 재고

A reconsiderat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안영진(창원대학교)

15권 1호, 357~382쪽

초록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6월 20일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20여년이 넘었다. 또한 최근 새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며,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은 무엇보다 국민안전에 있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므로 수년간 논의 되어온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경찰행정의 신속․다양한 대민서비스 실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찰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완전히 중앙정부가 지는 경찰체제로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국가의 모든 경찰권이 놓여 있다. 이처럼 경찰체제가 국가에 집권화 되어있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 이념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월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가지게 되며, 비상사태 등의 위급한 상황에 경찰기관 상호간의 협조는 물론, 중앙정부에 의한 통일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보력, 기획력, 관리력에 한계가 있어 오늘날 세계 각국은 분권적인 권력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하여 도시계획․교육․치안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 사무적 성격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결정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해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중 어느 행정계층 단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할 것인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인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국가감독권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자치경찰의 운영예산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등의 검토를 통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찰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자치경찰의 실시단위는 현재 1992년부터 도입되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권력분립적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보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체제로 평가받고 있는 소방조직체제(중앙의 소방방재청과 각 시․도지사 소속의 소방본부, 그 산하조직인 시․군 소방서 조직)를 모델로 활용해야 한다. 광역자치경찰 단위로 도입하여 치안수요의 광역화에 대응하고, 전 국가적으로 균등한 치안서비스 제공,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의 최소화 및 경찰사무의 소관과 지휘권의 명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의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 직속기관으로 외청형인 시․도 경찰청을 두고, 그 산하에 시․군․구 경찰서를 두는 형태로 기존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방법이다. 경찰행정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민주성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여 각종 자치경찰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위임사무, 생활안전, 일반범죄수사, 경비, 정보, 교통, 기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통제 및 조정은 국가경찰청, 경찰위원회, 시․도지사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재원은 포괄보조금, 치안세 등 신규재원을 신설하고, 지방세를 확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체재원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문제의 경우 최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할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있어서 무엇보다 재정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화,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제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치경찰은 지방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고, 지역정치세력의 영향력 증대로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치단체별로 치안서비스의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선심행정의 영향으로 법집행력 및 법집행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경찰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든든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olitical, soci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facing to the Korean Policing System in recent years is changing with a high spe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various tasks for the decentralization were proposed by the successive governments.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as proposed as part of the tasks for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decentralization, and every governments intended to promote the Municipal Pol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cribe the basic structure and scope of duty of the Municipal Poli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herefor for the democr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efficient performance of duty of the Municipal Police. To ensure the success of an Municipal Police System, the promotion of the following is needed: The introduction of wide-area Municipal Police System may be required to support the security of local administration and supplement the incomplete local self-government. This is to introduce and implemen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s police governance capable of performing community policing by connecting self-government education and fire servi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should be under a municipal or provincial governor’s direct control. A close relationship with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be maintained in terms of supply of manpower. It is important to build an intimate, cooperative relationship, distribution of police Affairs with National Police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municipal police committees which keep neutral and fair. And the important matter shall undergo deliberations and resolutions by the Municipal Police Committee. It is required to allow each local government to exercise wide powers over its personnel management and budget administration of the police and for the Stat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which are in bad fiscal circumstances. At principle, all expense which is used in autonomous police the local self-governing group must charge. The Municipal Police shall, in conducting its duties, respect the liberty and rights of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Acts, and maintain impartiality and neutrality as a civil servant of the entire citizens and shall not abuse authority vested in it.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5.1.201402.01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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