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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4.02 발행KCI 피인용 1

물인권 입법화 필요성 여부 관련 검토- 캘리포니아 주법 (Assembly Bill No. 685)을 중심으로 -

Should "human right to water" be enacted into law in Korea? - focusing on Assembly bill No. 685 of California -

이비안(충북대학교)

15권 1호, 471~495쪽

초록

2012년 9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브라운 주지사는 물인권을 선언하는 Assembly Bill No. 685를 승인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 물인권이란 개념은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에 가깝다. 물인권의 정의조차도 모호한 상황이니, 통일된 논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우리에게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한 A.B. 685는 물인권을 선언한 선도적 법률로서 물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특히 빈곤층의 물 문제를 우선하여 해소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배분 결정시 빈곤층에 대한 물 문제를 우선하여 배려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 평가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이 논문은 캘리포니아 주가 1) 물인권을 선언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을 확인하고, 2) 물인권규정이 제정되기까지의 그 배경 및 과정 및 3) 물인권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4) 물인권규정의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살펴보고 법적 효과의 한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해 보고자 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물인권선언규정을 연구해 본 결과, 이 논문은 동법제정과정이 설명하듯 ‘물인권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점은 빈곤층의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인권 개념 인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자원의 우선적 배정을 위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입법 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물인권선언규정은 실제 선언적‧프로그램적 규정에 그침으로써 어찌 보면 구두선언만을 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빈곤층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한 그 어떤 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다만, 물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제적 내지 국내적 활동이 워낙 미미하다는 점 때문에 물 문제 해소를 물인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물인권 개념이 태동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물인권 개념 그 자체의 효용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물인권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수도사정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켈리포니아주와 같이 물 문제가 그리 크지도 않거니와 그나마 있는 물 문제도 추가적인 자원의 소요 없이 물 관리 주체를 통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면이 적지 아니한 상황으로 이해되었다. 그리하여 특히 물인권선언이 해결하고자 하는 안전하고 깨끗한(1급수의 수질이 아닌 음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 물의 빈곤층에게로의 공급이라는 물 문제는 우선적 자원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해결하고자 하는 물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함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켈리포니아주의 물인권이 설 자리가 그리 넓은 편은 아니다. 다만, 최근 4대강 사업 결과 악화된 수질 문제의 해소를 촉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물인권이 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California Governor Jerry Brown signed Assembly Bill No.685 declaring “human right to Water” on 26th Sep. 2012. A concept of human right to water is so strange to Korea that we cannot make a unified issue on it. A.B. 685 of California, as a leading statute, tried to define human right to water substantially. A.B.685 showed a strong intention of having administrative agencies consider a water issue on lower income residents when they make a decision on limited water resources. As the legislating history of A.B. 685 showed, ‘human right to water’ is a water policy affecting administrative agencies but it could rarely be enforced through water suppliers and agricultural areas. A.B 685 should have enacted provisions on water problmes such as water allocation, water quality so on. Nevertheless, A.B. 685 could be positively evaluated since it aims at solving water problems even depending on human right to water. Korea does not suffer from water problems as seriously as California’s. In addition, existing water problems could be solved by an unified control system of water resources. The issue of a water policy considering low-income residents California focuses on is not that important. However, as a tool of encouraging water quality better contaminated by 4 river projects, a possibility of dealing with human right to water opens.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5.1.201402.01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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