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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4.02 발행KCI 피인용 6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Entstehungzeitpunkt des Wohnungseigentums

장병일(동아대학교)

62호, 267~292쪽

초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 전제로서 구분소유권의 확실한 성립이 대외적으로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에 관하여 기존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고 이해해 왔는데, 이러한 기존 판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하여 대장등록조차도 필요치 않다고 하여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에 관해서 약간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은 객관적으로는 구분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분건물의 존재와 그러한 구분이 가능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과 구분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집합건물성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설계도 등의 작성 ➞ ② 건축허가․신고의 신청 ➞ ③ 건축허가 및 신고 ➞ ④ 감리자 및 시공자 서명 후 착공신고 ➞ 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배수설비 등의 준공검사 ➞ ⑥ 일시사용승인신청 ➞ ⑦ 감리보고서 감리자 서명 후 사용승인신청 ➞ ⑧ 사용승인 ➞ ⑨ 건축물대장 작성 ➞ ⑩ 소유권보존등기라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객체로 삼겠다는 구분행위가 있는 다음에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그 건물을 각각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록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를 하는 시점 물건에 대한 ‘특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장등록의 절차는 물건성립을 위한 사실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요건들과 함께 구분소유의 등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46조) 따라서 애당초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에 의해서 구분행위가 완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구분소유권 성립의 또 다른 요소인 구분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의 객체로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따라서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은 ① 건물대장상에의 등록에 의하여 구분소유이라는 물건이 특정되며, 그것을 ②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서 독립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권 성립은 물권성립의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물권성립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요건인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독일과 같이 구분행위 이외에 등기를 요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Das Wohnungseigentum besteht aus dem Sondereigentums an der Wohnung und dem Dauernutzungsrecht am Grundstück. Inhalt des koreanischen Wohnungseigentumsrechts („Gesetz über die Eigentumsbegrüdung und die Verwaltung der Eigentumswohnung : KWEG)“ Nach §20 KWEG ist vorgeschrieben, dass das Sonderrecht ohne das Dauerwohnrecht (Dauernutzungsrecht) am Grundstück nicht veräußert werden kann. Dies Bestätigt die Rechtssprechung (2006.3.10. 2004Da742) ; in der oben genannten Vorschrift liegt der Zweck, die Trennung des Wohnungseigentums von Dauernutzungsrecht am Grundstück. Es geht weiter um die Begründung des Wohnungseigentums genauer darum, wann begründet das Wohnungseigtum werden kann? Dazu keine ausdrückliche Vorschrift wie §4 (1) WEG im KWEG. Infolgedessen wurde diese Lücke von der Rechtssprechung gefüllt. Nach der Rechtsprechung ((2006.11.9. 2004Da67691) war im Voraussetzung für die Entstehung des Wohnungseigentums zunächste früher die Registrierung im Gebäudekataster. Aber diese Rechtsprechung (2013.1.17. 2010da71578 ) hat sich geändert; d.h. das Wohnungeigentum kann sogar ohne die Registrierung im Gebäudekataster entstehen. Hier sind zwei Probleme. Erstens; Kann man die Registrierung im Gebäudekataster als Begründung öffentlichen Glauben ansehen wie die Eintragung in das Gebäudegrundbuch? Zweitens; Wird das Prinzip des Koreanischen Gesetzbuchs aufgehoben, dass bei der Übereignung von Immobilien diese in Grundbuch eintragen werden muss? Deswegen braucht die Entstehung des Wohnungseigentumsrechts als zusätzliche Voraussetzung die Eintragung in das Gebäudebuch. Dafür muss eine deutliche neue Vorschrift Rechtsklarheit schaffe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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