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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강원법학2014.02 발행KCI 피인용 9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등―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

Adoption of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and the Capacity to Sue and to be Sued in Korea Civil Procedure Code- focused on the capacity to sue and to be sue -

김상훈(한림대학교)

41권, 253~278쪽

초록

성년후견제도가 지난 10여 년간의 산고 끝에 도입되어 지금 시행된 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났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 동안 사문화되었던 무능력제도 대신에 새로운 관점에서의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현행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과거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렇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 특히 민사소송법의 피후견인에 대한 소송능력의 인정여부가 이 제도의 도입시 정비되지 못하고 민법의 부칙에 의한 잠정조치를 통해 5년 내에 민사소송법 제55조(무능력자의 소송능력 등)의 개정을 전제로 이 조문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으로 단순히 대체함으로서 수정된 이 조문의 해석문제와 입법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었다. 아무튼 본 논문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그 밖의 사유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피한정후견인의 법적 지위의 대변화가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5조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피한정후견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피후견인들의 변화된 법적 지위 그리고 소송법적 특성의 고려와 함께 세계적인 인권보장의 추세도 감안하였다. 가능하면 피후견인들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려 하였고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잘 정착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6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dopted in Korea. Not a single rule of civil procedure code relating to the capacity of vulnerable adults to sue and to be sued has yet been amended for it. Until now modified §55 of civil procedure code by supplementary rules under the civil code was applied to the vulnerable adults. It's late but needed to discuss how it should be interpret and what the law should be. It shall be under consideration of purpose of the system, the changed legal status of vulnerable adults, a marked characteristic of civil procedure and the protection of them and oriented toward their normalization and return to the members of society.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215/kwlr.2014.41..25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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