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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방자치법연구2014.03 발행

지방세법상 가산세 규정 개선방안

A study on revising tax penalty provisions in local tax law

박정우(연세대학교);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14권 1호, 63~86쪽

초록

지방세 관련 법률은 2010년 3월에 전면 개편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법률상으로는 국세와 유사하게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전면 개편시 미처 다루지 못한 체계상 또는 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면 개편 후 변경된 사법해석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세에 관한 가산세 법령의 체계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세기본법 개편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이 독자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요건사실을 보충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삭제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이 일반적 유형의 가산세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세법에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세기본법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두고 지방세법에서 다시 대부분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배제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규율하는 세목들 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세 관련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고지서에 본세액과 가산세액이 구분되도록 하며, 가산세가 2종류 이상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종류를 구분하여 해당 세율과 대상금액이 기재되도록 서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cts relating to local tax consist of Local Tax Basic Law, Local Tax Main Law and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Law revised since March 2013. Although this amendments made local tax acts have a basic system like national tax acts, we need to prepare more and better revision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for solving systematic problems and complementing faulty relating to tax penalty in local tax acts. First, it is necessary to amend double provisions relating to violating of filing and payment duty between Local Tax Basic Law and Local Tax Main Law. It must be perfectly contained general kind of tax penalty provisions in Local Tax Basic Law. Second, we need to revise tax penalty exception provisions in Local Tax Main Law from tax penalty rules in Local Tax Basic Law. The provisions relating to special withholding agent must be amend to prevent unnecessary legislation. And we must assess same tax penalty to the breach of same obligations in local taxes by self assessment system. Third, we have to amend Local Tax Basic Law to make sure that tax assessment notice includes tax penalty information in detail. If so, we can accurately know detailed additional tax amounts and assessment ground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333/lglj.2014.14.1.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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