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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연구2014.03 발행KCI 피인용 12

착오송금 받은 돈의 임의소비와 횡령죄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Embezzlement about Spending Money remitted by mistake

이근우(가천대학교)

26권 1호, 265~290쪽

초록

종전부터 법원은 송금자의 착오로 우연히 자신의 계좌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게 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를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종전의 사건에서는 송금자와 수취인 사이에 기존에 일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한 바 있었던 경우여서 이러한 범위에서는 ‘신의칙’에 의한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있었다. 평석 대상 판결의 하급심도 이러한 취지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런대 대상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횡령죄에 대한 형법 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인 ‘재물’, ‘보관관계’에 대한 개념적 변형, 비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한 대법원의 입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대단히 의문스럽고,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이론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착오로 송금한자의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호는 은행관련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제도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been punished embezzlement conventionally, if the personspends the money by mistake of remitter. If remitter and receiver were existingtransaction, it can admit of discussion there is‘management of affairs’of embezzlement. Because the custody of‘good faith’is established only in this range. In this regard, the lower court denied the embezzlement in this case (2009no3792). In this case (2010do891),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to take the criminalliability of embezzlement, if there was any transaction between remitter and receiver. It is highly problematical because this conclusion might be only possible when theconcept transformed of‘property’and‘management of affairs’. And it might underminethe system of property crime on criminal law theory. In this viewpoint, for protection of remitter, I think it will be more preferable toapply‘suspension of payment’through revision of banking act than to applyembezzlement.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95/kcla.2014.26.1.26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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