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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4.04 발행KCI 피인용 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상 1, 2차적 증거의 개념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 - 인과관계의 단절 내지 희석을 중심으로 -

The concept and admissibility of theoriginal evidence and the secondary(derived)evidence i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illegally collected evidence

김용배(법무법인 동인)

63권 4호, 162~222쪽

초록

위법수집증거 중 1차적 증거는 당해 증거수집절차에 의하여 획득된 증거이므로 위법한 체포․구속과 같은 신병확보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1차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2차적 증거는 최초위법절차에서 파생된 증거로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법절차(체포, 구속 등)가 최초위법절차인 경우에는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2차적 증거는 그 자체 수집절차에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불법이 없지만 선행위법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즉 증거능력이 없는 1차적 증거가 존재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불법을 지닌 증거미수집선행위법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그 증거능력이 문제되고, 그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최초위법절차와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의 단절 내지 희석뿐이다. 인과관계를 단절 내지 희석시키는 요인들로는 영장의 발부, 변호인의 조력 내지 피의자신문참여, 피의자의 자발적인 개입행위 내지 동의, 공판절차로의 이행, 시간의 경과,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와 자료의 개입 등이 거론되고 있고, 위와 같은 요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Abstract

The original evidence among illegally collected evidences doesn’t exist in the procedure like an illegal arrest. The secondary evidence which is derived from the first illegal procedure exists without an original evidence if the first illegal procedure is an illegal arrest. The admissibility of secondary evidences matters only when the procedure of gathering them is legal but a prior procedure is illegal. Only the disconnecting and dilution of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illegal procedure and the procedure of gathering secondary evidences is required to gain admissibility of them.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4.63.4.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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