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논의 방향
The Self-Employed and The Law in Japan
송강직(동아대학교)
17권 1호, 169~196쪽
초록
신국립극장운영재단 사건, INAX메인트넌스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에 이어 빅터서비스엔지니어링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여부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들의 사회보험 등에 대한 논의는 시론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고용형태노무 종사들의 경우 대법원이 최근에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 주체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물론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으로 하는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달리 그 보호의 수준면에서 볼 때에 평가할만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이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유무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설립 주체성과 관련한 근로자성이 문제된다. 여기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삼고 있는, 사업조직으로의 편입,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독립사업자성 등은 충분히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된다. 부언하여 두면 판단은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빅터서비스엔지니어링 사건을 소재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내지 요소에 대한 검토물이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