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과 보상평가에 관한 법리적 검토
Eine rechtsthoriesche Untersuchung über die Entschädigung und Preisschätzung in den Fluss versetzten Grundstücks
석종현(단국대학교); 김원보(전 한국감정평가협회)
65권, 1~28쪽
초록
1961년 12.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하천법은 하천을 국유로 규정하였고, 2007.4.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된 하천법이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할 때까지 국유제가 유지되었었다. 그러나 초기의 하천법은 하천의 국유제를 규정하면서도 국유화되는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정당한 보상의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4.12.31. 개정된 하천법(법률 제3782호)은 제74조제2항에서 1984년 개정하천법 시행 전에 토지가 유수하천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1.19.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보상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체외지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법 부칙 규정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현행 특조법에 따라 종전 법률에 의하여 공탁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할 수 있는지,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는 앞에서 지적은 문제에 대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특조법의 적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탁이 무효인 경우에는 특조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보상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공탁한 것만으로 헌법상 정당보상 법리를 출족하거나 보상 절차의 정당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흠결 내지 불비한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공탁은 공탁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일방적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아직 보상절차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특조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협의 및 재결절차를 흠결한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은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 및 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 공탁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흠결 내지 불비한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공탁은 공탁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공탁을 할 수 있음에 반해,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에 의한 보상이라고 하여 재결절차없이 곧 바로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쟁점사례)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한 일방적 공탁은 무효이며, 이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유보 여부에 관계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도 현행 특조법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Abstract
Das Flussgesetz vom 30. Dezember 1961 schreibt vor, dass der Fluss dem Staat angehört. Also der Fluss ist Staatseigentum. Dieser Grundsatz gelten bis zum Änderungsgessetz des Flusses vom 6. Juni 2007, wobei die Flussverstaatlichung aufgehoben worden ist. In diesem Flussgesetz wurde das Fluss-Gebiet eingeführt. Die Verstaatlichung des Flusses bedeutet gesetzliche Enteignung. Daher müsste die enteigneten Grundstücks entschädigt werden. Das Flussgesetz vom 1961 ist diese Entschädigung nicht vorgesehen. Das Änderungsgesetz des Flussgesetzes vom 31. Dezember 1984 hat gesetzliche Grundlage für die gesetzlichen Enteigung hinsichtlich des privat Grundstücks im Flussgebiet geschafft. Nähre Bestimmungen hat das Flussgesetz der präsidialen Verordnung überlassen. Danach wurde die präsidialen Verordnung(Nr. 11919) erlassen. Diese Verordnung schreibt keine Bestimmungen über Abstimmungs-und Bescheidunsverfahren hinsichtlich der Entschädigung bei der gestzlichen Enteignungen. Nach dieser Verordnung hatte die Verwaltungsbehörde das Enschädingsverfahren durchgeführt und die Entscädigungsgeld festgesetzt. Als die Enteigneter das Entschädigunggeld nicht angenommen wurden, hat die Behörde das Geld hintergelegt. Einigen Enteigneter haben doch hintergelegten Geld mit der Vorbehalt des Widerspruchs erhalten. Dieser Entschädigungsverfahren erfolgte nach der Bestimmungen vom präsidialen Verordnung, wobei sie keine Abstimmungs- und Bescheidungsverfahren vorgeschrieben ist. Daher tauchte die Frage auf, ob die Hinterlegung des Entschädingungsgeldes rechtsmässig oder rechtswidlich ist. Der Verfasser vertritt der Meinung, dass die Hinterlegung als rechtwidlich und nichtig zu verstehen ist.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