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범위에 관한 일고찰
Die Voraussetzungen und Wirkungen von Bearbeitungen fremder Werke
최상필(동아대학교)
63호, 67~90쪽
초록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양한 저작물의 작성방법을 토대로 이차적 저작물의 범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저작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원저작물에 직접 의거하지 않고 원저작물의 모방작품이나 유사작품을 토대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저작자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는 보다 신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차적 저작물의 권리관계는 결국 원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원저작자로부터 정당한 이용권한을 부여받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원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다른 대상으로 오인했다면 이차적 저작물이 성립되는 것과는 별도로 침해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후 승낙을 통해 적절한 사용료가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처럼 원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제3자의 답변이나 의견서로 인해 침해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번역의 대상이 요약물임을 알고 있는 이상, 원저작물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고 해당 원저작자에게 동의 내지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관계에서 번역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저작권침해를 유발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bstract
Nach §5 kUrhG werden Bearbeitungen eines Werkes unbeschadet des Urheberrechts am bearbeiteten Werk wie selbständige Werke geschützt. Nicht nur an schutzlosen Erkenntnissen oder Ideen knüpfen die Urheber sondern auch an bestehenden schutzfäigen Werken. Art und Umfang der Ahnlehnung an bereits bestehenden Ausgangsmaterial können sehr unterschiedlich sein, daher die Abgrenzung zur freien Benutzung, Vervielfältigung oder Miturheberschaft ist nötig. Nur mit Einwilligung des Urhebers des bearbeiteten Werkes dürfen die Bearbeitungen des Werkes benutzt werden.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Beziehung zwischen dem Bearbeitungsrecht and demjenigen Recht des Urehbers, das die Entstellung des Werkes zu verbiet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