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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14.06 발행KCI 피인용 4

개정상법과 숨은 자기주식의 문제

Covert Treasury Stock under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남윤경(변호사); 양명조(이화여자대학교)

18권 4호, 441~469쪽

초록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구상법과는 다른 입법방식을 취함으로써,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몇가지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자본충실의 원칙 내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 오고 있으나, 회사로서는 경영목적 등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상법상 규제들만으로는 위 폐해들을 모두 방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상법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자기주식이라 규정하고 있어, 타인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기주식과 구별하여 다룰 것이냐가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회사의 계산과 타인의 명의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사례가 더 이상 ‘상법상의’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숨은 자기주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상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 효력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는바, 상대적 무효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상대방이 선의일 경우 그 취득을 유효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하여는 자익권, 공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숨은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자기주식과 마찬가지로 취득의 원칙적 무효, 자익권ㆍ공익권의 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숨은’ 자기주식이라는 용어가 필요하고 적당하다. 숨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는 ① 회사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② 제341조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그리고 ③ 숨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완전히 금지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상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숨은 자기주식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회사의 계산’에 관하여, 구상법상 판례는 회사의 자금출연 외에,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규제하게 된 원인이 회사자산의 감소에 따른 회사채권자 및 주주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자금만 출연하였다면 숨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숨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정되면 주식취득 자체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자익권 및 공익권이 박탈되므로, 그 판단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상법하에서의 판례의 입장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Abstract

One of the major drastic changes in 2012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hereinafter, ‘Commercial Code’) was abolishing the general prohibition of acquisition of their treasury stock by non-listed business corporations. Before the Code revision treasury stock can be acquired by such corporations where the Commercial Code permitted. e.g., in cases of mergers, shareholders’ excercise of appraisal rights, preparing for stock options. Even before the revision, the treasury stock acquisition was broadly allowed for listed corporations. Though the new provision allows acquiring its treasury stock with its net profits in the name of the corporation itself, still such acquisition via the name of the third person should be prohibited. The author calls the latter case, ‘covert’ or ‘hidden’ treasury stock. To find a covert treasury stock in the name of the third person, crucial is the financial resource used for the acquisition of the stock in question. Where the corporation financially support the funding of the acquisition by the third person, attribution of its dividend or profit margin would be the key factors to decide a hidden treasury stock. Even under the new Commercial Code, the hidden treasury stock should be prohibited and its acquisition will be rendered null and void. Further its shareholder should be deprived of every sort of shareholder’s rights about the covert treasury stock.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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