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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14.06 발행

생명보험에서 의사의 진사가 갖는 법적 의미

Legal meaning of insurance doctor's diagnosis in life insurance

최병규(건국대학교)

28권 2호, 313~335쪽

초록

생명보험은 오늘날 국민들의 노후보장과 가족의 재정안정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각도로 새로운 생명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의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의의 진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의는 보험자의 의료적 보조기관이지만, 보험영업에 대한 대리권은 주어져있지 아니하므로 상업사용인은 아니며 보험계약체결권도 없다. 그렇지만 보험의의 경우에도 고지수령권은 인정되므로 보험의의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보험의가 사용인인지도 문제되며 기타 보험의의 권한에 대하여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의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였다면 보험의가 고지사항과 다른 기재를 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진실에 부합되는 사항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계약상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의는 보험자의 의적 보조기관이나 보험영업에 대한 대리권이 주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상업사용인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보험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아니라 보험자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자의 기관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진사의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위험측정재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말하자면 보험자의 보조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진사의가 판정을 내린 시점을 보험계약의 성립시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다. 즉 보험의에게는 계약체결권이 없고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편도암을 보험의가 별도로 조직검사를 비롯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진단방법에 의하여 알아내지 못한 것을 보험의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도 타당하다. 보험자 내지 보험의에게 고도의 정밀진단을 하여 암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는, 정밀진단을 위하여 소요되는 고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은 의사가 진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험자에게 위험측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차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해주는 와중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보험의가 안 것을 보험자가 안 것으로 보아 보험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에 해당하여 고지의무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건강진단이 행하여진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험자와 보험의의 관계는 도급계약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정황증빙에 의하여 자신이 의사에게 구두로 충분히 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진사의는 비밀유지의무는 진다. 이러한 진사의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은 일부 제한된 사람에게만 알려진 것으로서 해당자가 그의 위치에서 알게 되는 합리적으로 근거지워진 이익을 가진 자의 정보 내지는 사정이 해당된다. 진사의의 법리를 치밀하고 정치하게 연구하여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입법계가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Abstract

Life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society. It protects not only the contracting party himself but also the family remained. The policyholder can designate the beneficiary. The contractor can take out life insurance for his parents. In insurance contract it is very significant to estimate the risk correctly. The insured person should be healthy. To estimate whether the insured person is healthy or not, the insurance company makes subcontract with insurance doctor. The insurance doctor makes diagnosis the insured person. When he make a wrong diagnosis it is fatal to insurer. The insurance doctor is not a commercial employee, but a organ of the insurance company. The insurance doctor has right to receive the notification of the insured by the process of the diagnosis. But the insurance doctor has no contracting right. The contracting right has only the insurance company. There are several legal issues over insurance doctor's duties and rights. We should solve the problems wisely. By pursuing to get the answer we can look at foreign laws and discussions. Germany has age-long insurance contract law. And there are exquisite discussions surrounding the insurance doctor. Therefore we can get some suggestions from german laws, academic theories and cases. We should establish right way for defining the real rights and duties of the insurance doctor. He should deliver what he learned to the insurer correctly. He should give it the old college try in the process of diagnosis. Through it, the insurer can make life insurance business successfully. The risk can be estimated correctly and the statistic principle of life insurance operate without problems.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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