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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법학2014.06 발행

Droit réel de jouissance en droit coréen - Superficie, Servitudes et Jeonsé -

Droit réel de jouissance en droit coréen - Superficie, Servitudes et Jeonsé -

남궁술(경상대학교)

67권, 695~723쪽

초록

한국의 용익물권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용익권’(usufruit)과 근본적으로 매우다름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용익권(독일어로는 Nieβbrauch)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에 대한 포괄적 사용⋅수익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한국의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한정하고 그 내용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19세기 말 이후, 아시아의 민법전 제정 시 주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민법전을 참조하였음을 고려할 때, 비록 물권의 경우 전통 관습법을 많이 존중하였다고는 하지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한정한 한국의 용익물권이 어떻게 입법화 되었는지법사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민법전 개정 작업에서 용익물권에 관한 개정 논의는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재 법무부에서 출간된 2013년 민법개정안의 결과를 볼 때, 개정의견의 상당수가 채택되지 못한 듯하다. 물론 물권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수도 있지만, 현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순수한 의미에서의 전세권)이 일반적으로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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