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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4.06 발행KCI 피인용 17

배우자 상속분 입법론에 관한 소고

Surviving Spouse and the Right to the Preferential Benefit

최성경(단국대학교)

38권 2호, 131~158쪽

초록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정의된다. 노인 인구는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뜻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부른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자연스레 노령인구의 생활이나 부양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입법정책부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초노령연금법, 노인복지법 등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민법의 경우에도 최근 이러한 관심에 기인한 배우자 상속분의 개정 노력이 있었다. 올해 초 배우자 상속분 강화의 입법방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선취분 ’관련 민법(상속편) 개정방향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법무부가 아직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도 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거의 유례없는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법무부의 민법 개정의 진행이 예고되었고, 그 내용이 보도되었었음에도 현재는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나온 바 없음은 물론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내용은 법무부의 보도자료나 입법예고를 통한 것이 아니고,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회의자료와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이후 개정 작업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점에서의 개정시안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것이기에, 부족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민법상 배우자 상속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고, 배우자상속분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정리하고 개정시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제1008조의4 배우자 선취분 제도를 검토한다. 이후 배우자 상속분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현실적 쟁점을 살펴본 후, 연구를 정리해 볼 것이다.

Abstract

Our country has entered Aging society now that age over 65 is over 7% of overall population in 2000.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enter Aged society in 2018. Under these circumstances, our concern is focused naturally upon the life andsupport of the aged. The efforts to solve this concern are processed in many ways including legislation, thus there has been efforts to revise the laws on the spouse benefit. It has been reported several times through media that revision of the Civil Law is on the way, though there has been no official press release nor great progress. Thus this study discusses primarily on the internal sources of ‘the Special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and on things allegedly known by media. It should be mentioned there could be differences between real revision and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history of the system of the spouse inheritance and the discussions on it are reviewed. And the principal points of revisions: the spouse’s right to the preferential benefit are focused on. Furthermore disputed points on the discussions of the spouse inheritance especially when the spouse inheritance should be limited are discussed with several precedent cas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4.38.2.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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