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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4.06 발행KCI 피인용 6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Criminal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a Introduction of a Day-Fines System

최호진(단국대학교)

38권 2호, 257~290쪽

초록

벌금형이 형사실무상 선호되는 형사제재 중 하나가 된 이유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형보다 더 좋은 형사제재를 아직 찾지 못하였으며, 소비사상이 지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벌금형은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유형이 고전적 형벌의 대표적 유형이라면 벌금이나 몰수와 같은 재산형은 근대적 형벌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벌금형은 자유형의 문제점을 인식한 형벌관의 변화, 수형기관의 과밀화 방지 및 운영경비의 절약, 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추면서 사회활동의 기회를 신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으로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벌금형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행위자의 소득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한 벌금액이 부과되는 총액벌금제는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형벌효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수벌금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중 하나이다. 총액벌금제를 유지할 경우 결국 부자는 벌금을 자신의 지갑에서 지불하면 되지만, 벌금납부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는 벌금을 신체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일수벌금제도의 목적과 그 구체적 시행방법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2단계로 나누어 행해지게 된다. 제1단계에서는 법관이 양형의 일반원칙, 즉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필요성,범죄의 심각성, 범죄자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일수를 결정하고, 제2단계 에서는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1일의 벌금액, 즉 일수정액을결정한다. 예를 들면 법관이 범죄자에 대하여 30일의 벌금일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각 1일 벌금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면,총 벌금액수는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다수인이 동일범죄에 가담하고 그 (양형)책임 또한 같더라도 각자의 경제적 사정이 다르다면 총 벌금액수는 달라진다.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70년 후반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1992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일수벌금제 도입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결과, 이론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수정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산상태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정확한 일수정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일수벌금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결국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과 1995년 개정형법은 벌금액을 500환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형법 각칙의 몇몇구성요건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제기되었다. 일수벌금제도는 벌금의 부과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일반형사사법제도에대한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일수정액의 산정이 경제적 능력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빈부 차이에 관계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 대체자유형의 집행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 미납시 환형 유치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형법제정 당시 또는 1990년 초반의 형법개정 논의 당시와 비교해볼 때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실명제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정보 수집이 비약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제도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벌금형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2011년 형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였지만, 1992년 형법개정과정의 논의와 같이 재산상태에 관한 충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를 감안하여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개정안의 다른 조항에서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형의 형벌효과가 달라지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양형의 고려사항으로서 범인의 재산상태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46조 제3항 참조). 본 논문의 기본입장은 현행 총액벌금제도는 형벌효과의 불평등, 자유형과벌금형 상호간 합리적 환산기준이 결여, 경제사정 변화에 대응을 적절히 할수 없다는 점 등에서 다소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수벌금제도 도입에 따른 현실적 문제점도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수벌금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나 시범사업 등을 검토하고 동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총액벌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일수벌금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Ⅱ)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 동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문헌에서 다루었으며, 본 논문의 입장 또한 기본적으로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Ⅲ)에서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에서는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실제로 운용되고있거나 시도되었던 외국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 해결방안과 입법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살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Abstract

Fines are the most common criminal sentence in Korea. They’re usually given for less serious crimes. That’s because they are given for lower level crimes that are common such as minor violence crime or minor driving offences. How much someone is fined depends on: how serious a crime is and the offender’s ability to pay. But the Total fines, even if the same amount of money is imposed for the same act, cannot satisfy the ‘principle of equal sacrifice’. A day-fine system wa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 by considering net income and other economic conditions of each defendant in valuing the fine units. However Day-fine program casts many complicated questions and Too much of a burden on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be weighted; setting goals and priorities; correlation between goal and number of fine days; a range of application; getting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e defendant; establishing appropriate unit values; fining offenders with low income, with no income, and with underground or criminal income; and so on. There are many priorities that must be addressed for introduction of day-fine system. Realizing its ideal may not be easy inpractice. The success of day fine system depends on how can we investigate into a defendant’s economic conditions. If we are not able to get the exact data on economic conditions, day-fine system may unfavorabl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inquire into a defendant’s financial status. When the court may request for the relevant information of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defendant, the relevant legal basis should be provided primarily. Therefore, at least until time the general conditions are provided, there seems to be no reason to make haste in adopting day fine system.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4.38.2.00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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