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Electronic Funds Transfer
김재두(계명대학교)
38권 2호, 291~315쪽
초록
교환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상거래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금전이 지급되며, 이렇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를 완결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결제라고 한다. 기존의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현금, 어음, 수표 등 여러 가지 지급수단에 의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한다. 오늘날 전자상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지급방법은 기존의 점포단말기(POS termanal) 거래나 수신자부담 거래의 절차와 유사하다. 주요한 차이점은 거래가 고객의 개인 컴퓨터와 웹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고객은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고 지급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급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이 이용된다. 부가통신망(VAN)을 이용한 기존의 상거래제도는 매우 비싼 비용이 필요하였지만, 인터넷은 전자지급제도의 설치 및 유지비용을 낮추어 소규모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비용이 낮은 한 기업들은 전자지급제도를 이용할 것이다. 전자문서교환(EDI)은 인터넷 이외의 통신망으로 지급을 처리하는데 당분간 이용될 것이고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 개발된 개방EDI(open EDI)는 기업이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EDI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EDI는 기업간에 수․발주와 지급수권의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게 만든다. 특히 금융EDI(financial EDI)는 기업간 거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급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제도는 기존의 지급제도에 필적하는 것이다. 다만 EDI에 의한 지급은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전자상거래가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거래에서 이용하던 현금이나 수표 등을 이용한 결제방법은 전자적인 거래에서 이용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금결제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새로운 결제방법들로는 기존에 이용하던 카드번호 등의 재무정보를 전송해서 결제를 하는 방법, 전자적자금이체와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결제방법들을 전자결제라고 한다. 전자결제시스템이란 현실세계의 결제를 전자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결제란 기업이나 개인간에서 행해진 상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이와 동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어떠한 것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 채권․채무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결제는 그 자신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어떠한 물건인 결제수단 그리고 그 결제수단을 이전시켜 결제를 완료시키는 결제방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결제수단이란 소위 화폐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폐나 동전 등의 현금통화와 은행예금이나 우편적금 등의 예금통화가있다. 전자적인 정보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이러한 돈을 대신하는 결제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전자현금인데, 현행의 법률에서는 정보자체에 현금과 같은 기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소위 전자화폐는 현금통화나 예금통화를 대신하는 결제수단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통화나 예금통화라는 결제수단을 이전시키는 결제방법의 체계를 전자화하려는 것이다. 결제방법에는 현금통화를 직접 상대에게 건네주는 대금상환 외에,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에게 현금통화나 예금통화가 인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 수표, 신용카드, 프리페이드(prepaid)카드, 계좌입금이나 이체 등의 방법이있다. 현재 이미 실현되었거나 실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화폐는 이러한 기존의 결제방법을 정보기술과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하거나 새로운 결제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결제의 유형으로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재무정보를 송․수신하여 결제하는 방법, 전자적인 자금이체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결제하고자하는 사람의 카드번호나 계좌번호와 같은 재무정보를 송․수신해서 결제하는 방법은, 재무정보의 송․수신으로 직접 결제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결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무정보가 전송된다는 점 이외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카드결제나 은행에서의 자금이체신청 등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일반 소비자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직접 대금지급을 완료하거나 대금지급을 의뢰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및 종류를 살펴보고, 이어서 전자자금이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들을 검토한다.
Abstract
Electronic commerce become wide use than ever with the spread of computerand internet technology. Vitalizing electronic commerce needs more than a way to translate traditional payment systems to the electronic realm. Emerging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are such as on-line credit card, electronic fundstransfer, electronic money, electronic bill etc. In this Article, the author identifies and discusses some of the obstacles to the legal issues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under Korean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law. However, analysis of such obstacles is kept brief, for one reason. As high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such laws must, and surely will, change. Thus, this Article seeks to present a policy-oriented vision of what should be, rather than what is. To prevent unexpected legal problems, we must study into the technical and structural characters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We should also consider andanalyz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