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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4.06 발행KCI 피인용 6

중국 중재당사자의 외국중재기관 선택에 관한 법제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 in Chinese Legal System

신지연(부산대학교); 이정표(부산대학교)

38권 2호, 411~435쪽

초록

중재(Arbitration, 仲裁)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중 하나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을 법원이라는 공적 조직이 아닌 사인(私人)에게 맡기고, 분쟁 당사자는 자신들이 약정한 제3자가 내린 판정에 구속되기로 합의하는 분쟁해결방식을 의미한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만을 인정하고 있는 중국의 현행 법률하에서 중재기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 절차의 불투명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사법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용되기 보다는 정치적 요소나 개인적 요소 등과 같은 법률 외적인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반영하듯 기업들은 중국 내에 섭외사건을 담당하는 중재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에서 중재기관으로 외국의 중재기관을 약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중국내 중재기관과 외국중재기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사적 자치라는 대원칙의 입장에 선다면 중재합의시 당사자가 어떤 중재기관을 선택하든 그 결정이 공공질서 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합의라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행 법률에서 섭외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중재기관을 법정(法定)해 놓았고, 동 조문들의 내용이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중재는 언제나 승인․집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용이하게 중국에서 승인․ 집행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당사자가 약정한 중재기관이 문제가 되어 해당 중재합의가 중국법률에 근거하여 무효가 된다면 중국내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중국 중재당사자의 외국중재기관 선택의 허용여부를 법리적으로 고찰한 국내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없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중국 중재기관의 유형 및 관할범위를 살펴본다. 현재 많은 한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고, 중재가 필요한 분쟁발생시 이 외상투자기업에게 섭외성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따라 내국당사자 또는 섭외당사자라는 법적 지위가 결정되며 이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법률 및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 외상투자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법률상 내자기업에 해당하는 외상투자기업이 예외적으로 섭외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이어 중국 국내법상 중재기관 선택에 관한 근거를 당사자별로 분석한 후 이들이 실제로 외국중재기관을 중재기관으로 선택한 사례를 통해 중국 중재당사자가 중재기관으로 외국중재기관을 약정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법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국내중재기관과 섭외중재기관은 모두 국내사건, 섭외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이 규범상 명백하지만 외국중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중국 법률상 허용여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기관중재에 한정되고,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Abstract

China only accept institutional arbitration in current legal system, it is important to select arbitration institution in China. However many foreign investors in China feel anxiety, becaus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individual and political factors intervene Chinese legal system, so cases that foreign investors appoint arbitration institutes outside of China are on the ris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se selections are respected, but China appoints arbitration institutes, parties can choose, on the current legislation, so we have to understand well about related regulations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moothly in China. Chinese parties are divided into domestic party and foreign-related party. Through judgment of Chinese courts, an effect that domestic party appoints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 as their arbitration institute is not allowed,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permit it. On the other hand it is valid that foreign-related party appoints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 on arbitral agreement by Chinese 「Contract Law」 and 「Civil Procedure Law」. It is not reasonable no provision equal prohibition. Therefore it’s necessary to amend related articles toward respect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4.38.2.01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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