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 of Lawson v. FMR LLC on Employees of Contractors to Public Companies
Effect of Lawson v. FMR LLC on Employees of Contractors to Public Companies
Patricia Ruth McWilliam(건국대학교)
28호, 529~559쪽
초록
최근 Lawson v. FMR, 134 S.Ct. 1158 (2014)이 3월에 미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되었는데, 2002년의 Sarbanes-Oxley Act의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인 18 U.S.C. § 1514A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법원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1514A을 넓게(광의로) 해석하고 있는 경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미연방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지만, 주된 요지는 mutual fund와 같은 상장기업들이 자사 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하청업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 1514A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고회사는 mutual fund 회사인 Fidelity로부터 그 회사의 일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청계약을 체결한 비상장회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 1514A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FMR(피고 회사)이 상장기업의 하청업체이었고, 원고들은 주주를 침해하는 행위들(내부고발보호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을 알렸다(report)는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들의 행위는 § 1514A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 1514A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 의견에 따르면, 상장기업에 관련된 하청업체 기타 관계회사들은 상장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장기업의 하청업체 직원은 내부 고발자를 위한 § 1514A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놀라운 것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법학자들이 위 조항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위 조항의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위 판결은 주주에 대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확실하게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입법 당시 의회가 생각하였던 보호범위를 벗어나서 상장회사(고용주)에게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위 법이 상장회사의 하청업체에게만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보모나 수위와 같이 상장회사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사람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할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보호되는 직원들의 어떠한 행위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주주들의 기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원들의 사장이 관여하는 모든 사기행각 일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판결이 주주에 대한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 다른 한편, 현실적으로 위 법의 입법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송이 § 1514A을 근거로 제기될 수도 있는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연방대법원은 § 1514A의 광의해석에 대하여 몇 가지 납득할 만한 이유들을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입법목적을 통하여 당연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는 확장해석의 한계는 없을 수도 있으며, 추후의 사법해석이나, 나아가 국회의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