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한국 법률가집단의 가치 정향 변화: 대형 로펌의 이름과 공익법 운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The Change of Value Orientation in Korean Legal Profession since 1970’s: Focusing on the Names of Large Law Firms and the Change of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이국운(한동대학교)
46호, 201~232쪽
초록
이 글은 19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의 법률가집단 내부에서 벌어진 가치 정향의 변화를 대형 로펌의 이름과 공익법 운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적하고 해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법률가집단은 다른 사회 집단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정치적 우위를 보장받는 ‘제도적 매개 권력’이다. 법률가집단의 가치 정향 및 그 변화는 법률가집단이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자신들의 직업적 이해관계를 정치과정 속에 투사하는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특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변화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이 글은 ‘공익 vs. 사익’, ‘법실현 vs. 권리실현’ 이항대립을 활용한다. 전자는 ‘공익을 실현하려는 국가 법률가 vs. 사익의 실현에 봉사하는 변호사’의 대립구도에, 후자는 ‘법규칙의 객관적 실현 vs. 권리의 주관적 실현’의 대립구도에 상응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사법체제는 ‘공익적 법실현’이 ‘사익적 권리실현’을 압도하는 지형 속에서 구축되었으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 변호사의 ‘재야 법관’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양자의 불균형이 일부 조정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유신체제는 사법체제를 ‘사익적 법실현’의 수준으로 타락시켰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소극적이나마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국제변호사’들은 로펌을 설립하여 ‘사익적 권리실현’을 적극적으로 부활시켰고, 그 과정에 노골화된 ‘리갈 아메리카니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공적 가치의 사적 동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1960년대의 ‘재야 법관’론을 계승한 ‘인권변호사’들은 인권변론을 통하여 사법체제가 방기한 ‘공익적 법실현’을 대행했고, 이 흐름은 1980년대 들어 창조적 변론 활동을 통해 ‘공익적 권리실현’을 추구하는 본격적인 공익법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공익법 운동이 법률가집단 안팎으로 확대되면서 ‘공익적 법실현’의 방향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변호사집단 내부의 공익법 운동은 (아마도 ‘사익적 권리실현’에 대한 입장을 확립하지 못한 탓에) 제도적 매개의 구조 그 자체의 재구성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1970년대 이후 한국 법률가집단의 가치 정향 변화가 사법체제의 근본적 재구성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Abstract
This paper is for tracing and understanding the change of value orientation in Korean legal profession since 1970s. Like any other lawyers in liberal democracy, Korean legal profession has had a kind of tension and even contradiction in value orientation which is common in liberal democracy. After arranging the conceptual tool for analysis by using the contrasts between 'public vs private' and 'law vs. right', the author takes two foci of analysis, that is, to interpret the names of large law firms and to analyse the trends of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in the perspective of value conflict and struggle. What the author finds is that there have been similar trends toward the direction of public right realization in both areas, which demands the establishment of judicial professionalism very urgently. According to this article, judicial professionalism in legal profession is a crucial element for more matured liberal democracy in Korea.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