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와 시사점 ― 특히 심급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
Litig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Act in Japan and Implication
함인선(전남대학교)
34권 2호, 403~436쪽
초록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재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은 종래와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함과 더불어,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라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일응의 해결제도를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에는 크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레벨의 이른바행정적 불복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를 그이념으로 하는 만큼, 그 자체의 해결수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모든 사안이반드시 그렇게 해소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경우에, 당해분쟁사안의 해결은 중립・공정한 제3자기관으로서의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들 양자의 제도(즉, 행정적 불복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적 구제절차(=소송)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지방자치법의 특이한 점은 그 1심 관할법원을 예외없이 ‘대법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태도는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점과 현실적으로 사건의 과중한 부담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그렇다면 외국의 입법례, 특히 우리나라 행정법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를 고찰하고, 특히 심급문제를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에 관한 고찰을 하고(Ⅱ), 그에 입각하여 한・일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를 비교한 후(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에 주는 시사점(Ⅳ)을 도출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