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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4.08 발행KCI 피인용 2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Autonomy of Local Organization Government

최우용(동아대학교)

15권 3호, 171~204쪽

초록

본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문제를 다각도로 고찰한 것이다. 특히,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조직권을 전면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일본의 사례를 고찰해 보고 우리의 나아길 길을 모색해 보았다. 현행 우리 법제는 사실상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부단체장의 수 및 실국수까지 규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가 바로 자치조직권임을 상기할 때 위의 법령 규정들은 위헌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과 인적 구성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우리처럼 간섭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의 경우도 과거 우리와 같이 엄격하게 자치조직권을 규제하였으나, 지방분권의 조류 속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하여 현재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시켜나가고 있다. 일본 동경도의 경우 동경도의 실정에 맞게 조직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의회를 통해 자치조직권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시의 경우도 행정조직의 구조 및 정원관리는 중앙정부의 제약 없이 시의 헌장(charter)에 따라 자치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떻게 자치조직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조직권에 의한 통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주민에 의한 통제가 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견제 기구인 지방의회 그리고 각종 주민참여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상식을 벗어난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를 이용하여 견제가 가능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에 중앙정부도 이제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둘째, 위헌적 요소를 지닌 법률에 의한 자치조직권의 통제가 아니라, 자치법규를 통한 자치조직권의 자율적인 통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집행부에 의한 자치조직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부단체장의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조직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때 자치조직권은 남용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치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자치권,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분권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5.3.201408.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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