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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4.08 발행KCI 피인용 16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ity of choreographic works in Korea

계승균(부산대학교)

64호, 233~254쪽

초록

본고는 우리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극저작물의 하나인 무용저작물에 관한 소견을 작성한 것이다. 무용저작물은 실연을 통하여 눈앞에서만 존재하는, 즉 실연자의 연기를 통해 구현된 후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자로 남아 있는 어문저작물, 음표로 남아 있는 음악저작물, 그림의 형태로 남아 있는 미술저작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무용저작물에도 안무도 또는 무용저작물에 관한 설명서가 있을 수 있고, 실연 장면을 녹화할 수 있지만 이는 저작물 성립 요건이 아니다. 또한, 무용저작물은 인간의 동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인체의 동작의 한계와 주어진 공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 공간의 한계가 존재한다.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창작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움직임의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무엇을 창작하였다고 볼 것인가,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실 유사한 신체적 동작 내지 몸짓은 여러 무용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작성 판단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것은 공공의 영역, 즉 공공재일 수도 있다. 또한 무용의 장르에 따라 공공재적인 요소가 많은 분야도 있다. 이럴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무용저작물이 되기 위하여 어떤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Abstract

This Article is devo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choreography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There are a few cases on the choreographies in practice. In spite of such a few cases, choreographies are protected as a kind of dramatic works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Choreographic works are characterized by the composition and arrangement of dance movements and patterns unlike other copyrighted works. According to the Korean Copyright Act, choreographic works don't need to be fixed in a tangible means of expression such as labanotation for choreography, written descriptions like other work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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