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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경제학연구2014.08 발행KCI 피인용 8

사업인정의제의 허와 실 - 사업시행의 편의와 수용의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Quasi-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in Korea

정기상(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1권 2호, 171~199쪽

초록

사업인정은 재산권의 강제적인 취득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주된 요건인 ‘공익성' 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수용절차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다. 그런데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별개의 처분으로 사업인정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틀어 사업인정의제라 한다. 이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이에 수반한 공익성 검증절차의 면탈 또는 약화는 수용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다. 원활한 사업 시행과 수용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사업인정의제는 철저히 전자(前者)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다수의 공익사업이 수용절차의 원형인 사업인정 절차를 우회하는 특별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의 법률효과인 수용권의 발생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다. 더욱이나 개별 법률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공익성 통제의 입지는 제도적으로 크게 좁아져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업인정의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If a project promotes public-interest, takings for the project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is the procedure to examine whether a project promotes public-interest. In many cases in Korea, however, project runners can take lands without 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Anoth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regarded as 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It is called quasi-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Quasi-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can stultify examination of public-interest to disintegrate the procedure of takings. And it can arouse opportunism of project runners. Quasi-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must be wound down and abolished in the long term.

발행기관:
한국법경제학회
분류: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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