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박주영(서울시립대학교); 김예나(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56권 2호, 139~169쪽
초록
2011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同)제도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하여 세원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년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동(同)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同)제도의 평가와 함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가 신고성실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동(同)제도가 해당 기업-연에 대하여 이를 제고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업-연의 특성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시 시계열적 분석과 횡단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시행 전후의 효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동(同)제도의 효과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동(同)제도 시행 외의 다른 요인이 집단간의 신고성실도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시 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대상사업자와 비대상사업자로 구분한 차이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시행 자체가 아니라 동(同)제도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의 규모와 같은 사업자의 개별적 특성이 오히려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同)제도의 시행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심의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성실도의 기본적인 차이가 발생했고, 이러한 차이가 실증분석의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추가분석을 통해 동(同)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11년에는 대상사업자였다가 2012년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의 사례를 분석하면 법인사업의 경우 내부유보를 통해 세금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과 함께 낮은 세무조사비율 등의 이점으로 인해 사업유형을 전환할 유인이 충분하고, 실제로도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1년에는 대상사업자였다가 2012년에는 수입금액의 감소로 비대상사업자가 된 사업자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이러한 유형전환이 사업활동의 부진 외에 세무계획(tax planning)의 관점에서 수입금액의 이연을(deferral) 통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동(同)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납세자 본인, 세무대리인 및 과세관청의 효익과 비용을 분석하면 동(同)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효익을 얻는 자(과세관청)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납세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괴리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비용부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추는 것과 함께 동(同)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조세지원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has been enforced since 2011 to reveal hidden sources of tax revenue and to relieve drainage of the government’s energy from tax investigations. In case its original purpose is not fully realized, planned expansion of its coverage in 2014 is inevitably vulnerable to criticism. Based o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with privately gathered tax return data of sole proprietors, this study examines its effectivenes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revise tax laws for its improvement.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faithfulness of tax return is relatively high under the system as a whole, however, the effect comes from distinction of fundamental features among its target taxpayer and others, not from its own effectiveness. That is, regardless of its enforcement, relatively large revenues of its target taxpayers have the taxing authority watch them more closely and, as a result, their tax returns filed more faithfully. Additional case analysis shows that target taxpayers’ incorporation of going business deserves to be adopted considering reduced tax burden and lowered probability of tax investigation, and decline in revenues to escape the system could be understood as revenue deferral from perspective of tax planning. Finally, review on benefits and costs of concerned parties shows that the taxing authority is a sole beneficiary while both taxpayer and tax practitioner are givers in the system. To alleviate that undesirable stark disjunction, it is necessary that relevant costs should be borne by the taxing authority and further tax benefits for target taxpayers should be given.
- 발행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