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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4.09 발행KCI 피인용 6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y in China

유위봉(중국 서북정법대학 민상법학원)

17권 3호, 1~27쪽

초록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개혁개방이 실행된 이래 회사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권리 이양 및 이익 공유’, ‘주식제개조’ 및 ‘현대기업제도의 수립’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단행되었다. 1993년 회사법을 제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중국 회사의 법제를 확립하였는데, 총괄적으로 정부주도 아래에서 이원제의 회사지배구조를 채택하였다. 2006년 개정회사법상 이사·감사 선임에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였다. 이어서 2008년 공포된 「기업내부통제기본규범(企業內部控制基本規範)」은 2009년 7월 1일부터 모든 상장회사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년 회사법이 다시 개정되었는데,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현재 중국의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미국의 일원적 지배구조의 특징(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 등 내부인 통제의 우려 때문에 독일의 이원적 지배구조(감사회의 설치 등)를 함께 도입하였으며, 형식상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완비된 법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중국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는 지배구조에 관하여 현실에서 많은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소유집중도가 높게 나타났고, 또한 국유주주가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이원제의 지배구조를 도입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회에 대한 권한분배의 균형과 견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과 통제가 상호 견제 및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효과적으로 실행하거나 집행하는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연혁 및 특징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법제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China, the pace of economic change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ince the start of economic reform. In the early 1990s,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wide range of reforms into the state-owned enterprises with the objective of improving its efficiency. Since then many state-owned enterpris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stock corporations and listed on the Stock Exchanges. Meanwhile, the Company Law was promulgated in 1993, which was part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but it was substantially changed subject to the form of modern company law. Since then, the regulatory institutions and relevant regulations and laws were implemented. Especially, corporate governance reform has been ongoing in order to further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By 2012, there were 2,494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in China, with total market capitalisation of more than RMB 1.06 trillion. Despite of the rapid growth, the questions about irrational share structure, the formal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supervisors, insider controlling phenomenon and the imperfect market mechanisms have been very seriously raised. This paper examines 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y in China. In which the questions of China’ listed company in corporate governance were discussed, and some improvement plan of corporate governance of China’ listed company will be suggest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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