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두 번의 민법개정논의에서 보여진 관점의 변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ivil Code Section 109
정성헌(고려대학교)
17권 3호, 125~154쪽
초록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개선은 민법학계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로 민법 제정 이래 이루어진 두 차례의 재산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논의에서 매번 현행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는 두 번의 개정논의 모두 실제적인 법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위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착오취소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논의를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제도의 보다 실효적인 운영 및 장차 반드시 다시 마주하게 될 개정논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두 번의 개정논의에서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 혹은 접근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점에서 그 관점의 차이와 변경을 논의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민법 제109조에 규정된 착오취소제도가 특히 표의자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의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두 차례의 개정논의를 소개하였는데, 특히 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착오취소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추가적으로 종래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던 착오취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으나,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에서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던 관점을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관점을 변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보고 두 개정논의에서의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고 그 관점의 변경이 시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토대로 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는데,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이 표의자 중심과 상대방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향이 상대방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함을 시작으로, 상대방 중심의 기준이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더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국내의 판례이론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고, 또한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 제시한 방안인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도 상대방 보호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의 변경과 이에 따른 기준의 마련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의 방향성은 타당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 세부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관련논의의 진행을 촉구하고 동시에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Abstract
From the year 2000, there have been two attempts to revise Civil Code entirely so far and the section 109 “Mistake” has been at the center of discussion every time. Although these attempts came to nothing in the end, we can find the right direction to understand and improve the doctrine of mistake through analyzing these. Particularly, it is identified that the perspective on section 109 has been changing since each attempt of revision took different perspective. In this regard it is needed to analyze on this matter for not only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system but also the future discussion and this served as a momentum of this article.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is change was argued in this article after indicating the problem of the current system and introducing two different attempts to revise section 109, and then it is insisted that the current doctrine of mistake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its world-trend and our actual necessity. In this way we can protect the expectation of contract party and security of contract which has been abased in the case where present doctrine of mistake applied. It is also alleged that we can correct distortions of applications of section 109 as well. Further I have looked through one of attempts of revision(2009) which adopted the new doctrine and indicated some problems on it for better details at the end of this artic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