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Several Legal Issues on Acquisition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 in the Commercial Code
이영철(열린사이버대학교)
28권 3호, 99~139쪽
초록
2011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행 상법(2011년 개정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재원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도 상당한 시기 내에 처분하도록 강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자기주식에 대한 상법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과 그에 관한 거래를 어떻게 이해․파악하고 접근할 것인지가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이고 정합성 있게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먼저 자기주식과 그 취득 및 처분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상법 규정의 해석상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자기주식의 개념과 자기주식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자기주식은 그 취득이나 처분이 가져오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자산이라기보다 미발행주식으로 보아야 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처분거래도 단체법적인 성격을 띠는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단체법적 성격을 가지는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처분은 주주간의 지배력이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 첫째,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현행 상법의 입법태도는 원칙적으로는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되, 회사의 자본적 기초의 유지와 회사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은 예외적인 현상이고, 재무관리상의 효용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둘째, ‘타인명의, 회사계산’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타인을 통하여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상법상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현행 상법에서도 ‘타인명의, 회사계산’의 방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의 효력에 관하여 종전의 해석론은 현행 상법 하에서는 타당하지 않고,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유형을 절차 및 방법규제를 위반한 경우와 재원규제를 위반한 경우로 구분하여 유․무효를 판단하는 새로운 해석론이 필요하다.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는 취득시에 비하여 가격의 결정이나 상대방의 선택 등에 있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자기주식의 보유기간에 관하여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 가격결정이나 상대방의 결정 등 중요한 사항들을 이사회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여, 자본금충실을 해하는 상태를 해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하여, 자기주식의 법적 성질이 미발행주식이라는 것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효과가 신주발행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신주발행절차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비추어 해석론으로서는 불가능하므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2011년 개정된 현행 상법이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치밀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process of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the articles regulating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the treasury stocks were revised a lot in 2011. The acquisition of the treasury stocks had been strictly prohibited before 2011, but the revised article 341 of the Commercial Code permitted the acquisition of the treasury stocks within the scope of the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Thus, the Commercial Code has two types of stock buyback; buybacks with the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and buybacks with capital for special purposes. However, the relevant articles regarding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the treasury stocks seem not to reflect and deliberate distinctions between two types of stock buyback, and give rise to some confusions in interpreting such articles. This study examines academic and theoretical disputes on interpretation of such articles and related judicial precedents. The 2011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was taken for the purpose of giving conveniences in finance to companies and matching the global standards of finance. On the other hand, it cannot be denied that 2011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put concentrations on companies' needs and then lose the balance between regulating companies' business activities and removing restrictions on companies' business activities.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how to harmonize these new rules with existing legal structures. And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e relevant articles regarding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the treasury stocks should restore check and balance.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