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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4.09 발행

농약사용에 의한 수질오염 통제-The National Cotton Council of America et al. v. EPA 사건을 중심으로-

Water Pollution of Pecticide and its Legal Interpretation

이비안(충북대학교)

15권 3호, 635~661쪽

초록

최근 부산시 중구보건소가 노발루론, 디플루벤주론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종국적으로는 강 및 바다로 유출되는 정화조에 살포하고 있어 문제시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는 농약의 사용 그 자체에 대한 통제 미비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2010년 미국 제6순회재판소가 결정한 Nat'l Cotton Council of Am. v. United States EPA 사건과 그 사건 결과 2014년 8월 1일 하원을 통과한 H.R.935 - ReducingRegulatory Burdens Act of 2014은 적지 아니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 환경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이 청정수법(Clean Water Act, CWA) 관련 시행규칙인 이른바 최종규칙(Final Regulation)을 제정하면서 농약 사용 그 자체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위 사건은 그것이 CWA를 그릇해석한 결과라 판단한 사건이다.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생물학적 농약은 그 자체 오염물이고, 화학적 농약은 그 자체는 농약은 아니나 농약잔여물은 오염물이라 판단하는 한편, 당해 잔여물은 점오염원에 의하여 투기되는 오염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다. 농약의 사용을 그 사용 단계에서부터 통제하여야 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판결은농약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과 관련한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허가 실무상의부담이나 관련 업계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의회를 통한 위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것이 현재 실정이기도 하다. 위 사건의 법률적 쟁점, 즉, 불확정개념이나 재량권의 행사 등 관련 쟁점은 이미 국내외에서 많이 다루어진바 있어 특별히 더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CWA의 해석을 통하여 농약 사용 그 자체를 통제하고자 한 법원의 시도는 수질환경 관련 농약사용의통제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있어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이글에서는 최소한 살충제 사용의 한도 내에서는 사용 이전 허가제 운용이 필요하고, 일반 농약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적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이나 형사상 제재 수단을 구체화하는 방식을 통한 사후적 통제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일한 차원에서 농약의 사용을 단순히 비점오염원으로 관리하는 데에서 벗어나 점오염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맞추어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지적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6th Circuit Court's decision of "Nat'l Cotton Council of Am. v. United StatesEPA" in 2010 and H.R.935 - Reducing Regulatory Burdens Act of 2014 which have justpassed in the House suggested what we should consider on "Water Quality andPesticide". As EPA enacted the 'Final Regulation' related with Clean Water Act, The2006 EPA rule exempted, from CWA permitting requirements, the application ofpesticides in compliance with FIFRA. The Court held that EPA's interpretation waswrong. The 6th Circuit Court supported that the use of pesticides should be regulated frominitial effluent as pollutants. Its decision could be a turning point in "water pollution andthe use of pesticide". On the other hand, heavy burdens of administrative permits andpesticide industries concerned are strongly against the court decision and tried to nullifyit through the House and Senate. Therefore, this paper highlighted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pre-permit system forpesticide, which could limit its use, and to strengthen post-control through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gulating tools because general pesticides are not easily regulated through pre-control. In addition, pesticides should be regulated as a pointsource not a non-point sour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5.3.201409.63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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