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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4.09 발행KCI 피인용 18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소송에서 역학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입증 -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Judicial Doctrines concerning Prov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oxic Substances and Certain Diseases through Epidemiological Studies in Environmental Damages Lawsuits

박태현(강원대학교)

38권 3호, 173~199쪽

초록

법적 의미에서 인과관계의 존부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 제시된 자연과학상의 증명의 도달점을 근거로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의 존부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와 같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입증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식에 관한 법원의 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법칙을 통하여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고도의 진실개연성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또 공해문제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손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를 완화 내지 경감하고 있다. 학설 또한 피해자가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입증의 정도를 ‘확실성’에서 ‘개연성’ 정도로 낮추고자 하는 이른바 개연성 이론(신개연성 이론을 포함하여)을 지지하고 있다.지금은 공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소송(이하 “재산손해소송”이라 한다)에서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각 모순없이 증명한다면 일단 이것으로 피해자는 입증을 다하였고, 이제는 원인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원인물질이 존재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반증하지 못한다면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하는 판례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판례는 이러한 재산손해소송에서 확립된 법리를 공해로 인한 ‘건강’(생명ㆍ신체를 포함한다)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건강손해소송”이라 한다)에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손해소송에서는 재산손해소송에서 거의 제기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건강 피해를 일으킨 원인물질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러한 논란은 재산피해를 일으킨 원인물질과 달리 인간 건강에 해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물질)이 다양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질병의 원인물질 내지 요인을 확증하는 연구에서 인체실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질병과 그 원인물질 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역학(疫學)이 활용된다. 실제 건강손해소송에서 이러한 역학적 연구결과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제출되고 하는데 인과관계의 인정에서 그(증거)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법원은 고민하여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손해소송건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말하기에는 아직 일렀으나 최근에 고엽제 소송, 담배 소송 등을 통하여 법원은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손해소송에서 피해자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역학적 연구결과를 입증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학적 결과의 증거가치를 인과관계의 인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그럼에도 학계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글의 주된 목적은 이 문제에 관한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손해소송에서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역학적 연구결과의 증거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분석, 정리하는데 있다. 이하에서 먼저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 역학적 연구결과의 증거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역학적 인과관계론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Ⅱ) 본격적으로 주요 판례사례를 통하여 법원이 역학적 연구결과를 증거가치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Ⅲ). 그런 다음 판례의 입장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Ⅳ).

Abstract

The judicial doctrines concerning prov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oxic substances and certain humane diseases are able to be summarized as follows:(1) the questioned casuality could be said to have been proved if the conditionwas met that both of the generic causality that the certain disease may be generally caused by exposure to the certain toxic substances and the individual causality that the certain disease occurred after the victims had been exposed to the certain toxic substances were evidenced. (2) epidemiological causation, orepidemiological correlation is a kind of statistical associations. Therefore, the epidemiological results were able to be permitted for proving the generic causality, but not for proving the individual causality. (3) As to specific diseases,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disease had been caused after the exposure of the victims to the certain toxic substances, then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bstances and the diseases seems to be prima facie proved. Incontrast to specific diseases, as to non-specific diseases legal associations of the questioned disease with the certain substance as certained are said to have been proved only if it was recognized that the dangerous substance had probably caused the disease by virtue of evidencing exposure period and frequence,disease occurrence period, the state of health before exposure to the substances,life style, the changing variables of disease state, and family history of the disease. It might not be able to be denied that the way of approach of the Supreme Court that differentiated the non-specific diseases from specific diseases in applying epidemiological results for proving the associations of the substances with the diseases is rational. Nevertheless, the epidemiological results are to be conferred evidential weighs if they were concluded on the basis of the epidemiological surveys that had been conduc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criteria, procedures and methods capable of being accepted within associated disciplin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4.38.3.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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