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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4.09 발행KCI 피인용 1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사례 연구 -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 -

A Case Study of Section 337 - Electronic Commerce Case -

손기윤(인천대학교)

38권 3호, 503~523쪽

초록

2013년 여름에 세계의 언론과 산업계의 관심은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조(이하 “제337조)의 판정에 집중되었다. 이유는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가 다른 글로벌기업인 애플사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사건에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이하 “위원회” 또는 “ITC”)가 내린 특허침해판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3년 8월 3일에 USTR은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제337조 위반 판정을 거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제337조 조사는 2013년 11월말까지 지금까지 900여건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2000년대 들어와서 연도별 조사건수가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특허가 관련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의 무역규모가 확대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01∼2010 기간에는 연평균 조사개시건수가 30건을 초과하였고 2011∼2013 기간의 연평균 조사개시건수는 50건을 상회하였는데 2011년에는 무려 69건의 조사가 개시되었다. 한편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제337조 조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다. 한국 기업들이 관련된 제337조 조사의 다수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제소하기도 하였다. 1975년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한국기업들이 관련된 제337조 조사건수가 103건에 달한다. 제337조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동 제도와 WTO TRIPS협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일부 연구들은 제337조 조사과정과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제337조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정한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은 많지 않다. 특히, 지금까지900건을 상회하는 제337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자상거래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간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이슈가 제기된 제337조 사례는 찾기 어렵다. 지금까지 진행된 제337조 조사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제기된 컴퓨터,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 눈에 보이는 상품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자적으로 전송된 데이터 세트가 제337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동 사례에서 제기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사례 분석은 향후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2012년에 미국 산호세에 소재한 Align Technology사(이하, Align사 또는 제소자)가 파키스탄에 소재한 ClearCorrect Pakistan사와 미국 휴스톤에 소재한 ClearCorrect Operating사(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CC 또는 피소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ITC에 제337조 조사를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동 사례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행정판사 판정과 위원회 판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에 동 조사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판정을 기존 사례와 연구에 기초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Abstract

We analyze a Section 337 case in which a number of interesting new issue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had been raised. The issues include whether the electronically transmitted digital data set is an articl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37(a)(1)(B), whether there is import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337(a)(1)(B) and whether a domestic industry exists in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37(a)(2). We examine the determinations by the administrative law judge(ALJ) and the Commission. Next, we evaluate the determinations with a view to exploring implications for the relevant Korean law, the Unfair Trade Practices Ac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4.38.3.01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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