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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4.11 발행KCI 피인용 21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Gerichtliche Kontrolle gegen Verwaltungsplan

석종현(단국대학교)

67권, 383~400쪽

초록

본고는 필자가 저서에서 이미 발표한 행정계획이론, 계획재량이론, 형량명령이론 등을 행정계획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의 관점에서 자료논문으로 재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이어야 하며, 또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의 처분성 문제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의 검토로 해결할 수 있지만, 위법성 문제는 계획규범의 특성 때문에 먼저 일반적 행정법규와 구별되는 계획법규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계획상의 형성의 자유(계획재량)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을 인정하는 형량명령이론에 따라 그 제한을 벗어난 형량은 형량하자가 되며, 이와 같은 형량하자를 지닌 결과로서의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이와 같이 행정법규와 계획법규의 규범구조에 차이가 있음에 착안하여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을 구별하고, 계획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그것이 형성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공익과 사익 상호간에 정당한 비교형량을 해야 한다는 형량명령이론을 적용하고 형량하자를 지닌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긍정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이론의 전개를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라 한다.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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