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 미국 판례 및 국내 판례에서 나타나는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alanced jud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박정난(서울남부지방검찰청)
446호, 46~64쪽
초록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내재적 권리로서 정의된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학계 및 하급심 판례들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및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상속성, 양도성, 구제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논의를 정리한대법원 판례나 퍼블리시티권을 다룬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필연적으로 표현의자유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일찍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 온 미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미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은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 학계 및 판례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사안에 있어 판례는 비교형량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상업적 표현물 기준, 관련상품 기준 등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왔다. 국내 판례의 경우, 공적 인물 이론을 적용하여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넓게 보호하여 그에 대한 사실적 평전에서 나아가 창작적 표현이 가미된 소설의 경우도 퍼블리시티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만 오로지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적 인물 이론이 적용되지않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보다 퍼블리시티권을 넓게 보호하고자 하며 특정인의 자기동일성을 사용함으로써 당해 표현이 추구하는 목적, 사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또한 프라이버시권에서 파생되었으며, 국내 다수설 및 판례는 인격권 및 침해로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점, 인격적 요소에 대한 자기결정권인 인격권은 당연히 상업적 이용에대한 결정권도 포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 중 재산적 이익에 관한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는 사인간 기본권 충돌에 대한 판례에 따라 개별사안에서이익형량에 의한 실질적 조화를 꾀하되, 예외적으로 보도·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예술표현·비평·연구 등의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영역 밖으로 두되, 이와 같은 요소들을 반영하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제를 입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분쟁해결의 명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ight of publicity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inevitably. This has been the important issue in the U.S. court, where the right of publicity developed veryearly. There are various tests which are used for the balanced jud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S. courts. For instance, there are balancing tests,transformativeness tests, relative products tests and so on. Korean courts tend to protect thefreedom of expression in case of critical biography or model novels according to Public FigureTheory, but in other cases they consider the goal and method of expression when judging whetherit infringes on the right of publicity.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commercial part of personality right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fair comparison of interestsbetween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a case-by-case basis for thebalanced judgement.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