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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4.12 발행KCI 피인용 2

대법원 판례상의 표현대표이사제도- 성립요건과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on the SupremeCourt Rulings

권재열(경희대학교)

63권 12호, 5~29쪽

초록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며, 그렇게 선정된 대표이사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실제로는 회사에서 사장·부사장·전무 또는 상무 등의 직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대중은 이들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오인하기도 한다. 주식회사제도에 밝지 못한 일반대중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그러한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표현대표이사제도를 두고 있다. 그 기본규정인 상법 제395조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표현대표이사제도의 근거는 금반언의 법리 내지 외관이론에서 찾고 있으며, 일종의 명칭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표현대표이사제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과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판례의 흐름을 고찰한 결과를 주목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상법 제395조가 단순히 1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경우에 확대 혹은 유추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법 제395조를 단순히 문리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이 제도의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 대법원 판례에서 상법 제395조의 문리해석의 범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입법으로 볼 수 있는 판시사항의 예로서 이사가 아닌 자도 표현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진정한 대표이사를 단순히 대행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대법원 판례 중에는 동조의 적용을 통해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다소 경도되어 기존의 제도와 다소 모순되는 모습을 노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상법 제395조의 외연확장으로 표현대표이사제도가 공동대표이사제와 상업등기제와의 법리적인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조의 외연확대를 무조건적으로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이다.

Abstract

Article 395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a company shall be liable to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for any act done by a director who has used any title such as president, vice president, executive director, managing director, etc. from which it may be assumed that he has an authority to represent the company even where such person has no such authority.” In many occasions, the conduct of a non-representative director is legally assessed as a representative conduct by virtue of the doctrine of estoppel by represent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veloped several principles to protect bona fide third parties by affirming the liability of the corporation regarding transactions made by its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Sometimes, the Court applies Article 395 or applies this provision by analogy to the conduct of a non-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us the Court creates entire new law in this field. The law created by the Court is a reflection of Korean reality. Furthermore, those who relied in good faith on a false registration are able to use the fact of the false registration in their claim for recovery. As a result of accumulated cases in which Article 395 is widely applied, the interest of bona fide third parties is easily protected.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4.63.12.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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