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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14.11 발행KCI 피인용 10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

The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ax Law

김현동(배재대학교)

20권 3호, 121~162쪽

초록

기부금 공제에 대한 통설적 견해는 원래 기부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소득이나 세액의 계산에서 공제를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기부에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소득의 적정한 산정을 왜곡하게 되고 특히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수직적 공평을 훼손하게 되므로 세액공제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 주장을 쫓아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개인 기부에 대한 통설적 견해의 근거인 Haig-Simons의 소득개념 자체는 불완전하고 소비에 있어서도 개념적이나 실무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가 개인의 과세소득의 적정한 산정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 논거의 한계를 갖고 있어 결국 기부금 공제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적정성이 논의됨이 바람직하고 구체적으로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법인 기부는 개인 기부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없으나 자비 내지 선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이다. 하지만 오늘날 법인 기부의 성질을 따져 보았을 때 현행법의 태도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를 찾기란 어렵고, 따라서 기부를 업무관련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법인 기부와 관련하여 여러 법역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대리인 비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공익활동을 공익단체의 전유물로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개인과 법인에 공통되는 주제에 해당한다. 이는 세법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공익적 활동을 하더라도 기부자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최근 미국의 Google.org의 세법상의 지위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다. 한편, 법에 인위적인 공제율을 두는 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수치화의 어려움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 공제단체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다른 문헌에서 충분히 다룬 주제로 여러 방안을 법에 담아 실행할 의지가 절실히 요청된다.

Abstract

Advocates of Comprehensive Tax Base(CTB), in principle, are hostile to the deduc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s. The rationale of deduction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is to encourage individual and corporate charity even though charitable contribution is a part of the income. Because a way of personal deductions might violate horizontal equity under progressive tax rate, advocates of CTB assert that tax credit is appropriate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The CTB is not perfect, especially, having significant flaws in the concept of consumptions, thus we should find the answer based on the price elasticity. Current tax law can be interpreted as corporate charity not related business. It means that tax law has dichotomy between business expense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t is a generally accepted fact that corporations make charitable contributions in furtherance of their business. Thus,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onventional view point for corporate charity. The case for for-profit charities, e.g. google.org, is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current law granting tax benefits to only charitable organizations. We would face the critique of coupling and challenges for the essential of the public goods.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14.20.3.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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